1 / 「청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br/>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br/><br/> 1. 예고기간 : 2022. 10. 20. ~ 11. 9.<br/><br/> 2.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br/> <br/> 붙임 청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