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각종 위원회(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전조개정 1982.6.1.조640개정 , 1989.8.14.조1107>
제3조(수당) 군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4.1.18.조797>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지방5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9.8.14.조110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79.7.27.조5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0.11.17.조5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1.4.1.조5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2.6.1.조64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4.1.18.조7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5.1.12.조8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9.8.14.조1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13.4.10.조2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