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와 「지
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
라 한다)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6.08〉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시험·승진등에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제3조(인사위원회의 회의록) ①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외부 위촉위원 1인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
면심의·의결로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6.06.08〉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
제4조(시험실시계획 및 결과보고) 삭제
제5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
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예정인원이 10인을 초과할 때에는 시험기일 2
0일 전에, 10인이하일 때에는 시험기일 10일전에 각각 신문·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
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
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수 있다. 〈개정 2006.06.08〉
②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기능직공무원의 시험
인 경우에는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
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
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그 확인으로 제출서
류에 갈음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6.06.08〉
제6조의2(응시수수료) ①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
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06.08〉
1.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9급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②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그것을 납부한 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다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제7조(응시결격사유 등) ①「지방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2006.06.08.>
②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신설 '96. 5. 15,
③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당해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신설 '98. 5.18>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9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삭제 2011.02.28.>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4조제6항 및
제15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②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
으로 인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③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
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 할
④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
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또는
거주요건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요구할 수
⑤임용권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96. 3.20>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전역예정일전 6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제12조(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인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
제12조의2(시험수당 등 지급)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자
②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③공무원이 아닌 자가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자도 포함한다.[본조신설
제13조(면접시험기준) ①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
지 제11호서식에따라 검정하며, 다음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②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의 과반수가 제1항의 평정요소 5개 항
목중 2개 항목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점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
에 달 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차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
④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출신학
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 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6.
제13조의2(서류전형 기준) ①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제한경쟁특별
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
원의 5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6.06.08〉
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별표
2에 의한 각종시험요구시의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6.06.08〉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분야·정보처리
분야 및 사무관리분야자격증중 별표 7의2에 규정된 자격증소지자가 6급이하(연
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
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실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
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1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2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
이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개정 '99.10. 6, 2
②「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중 별표 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
(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3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개정 200
③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신설 '99. 10. 6>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은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영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
무원(연구직 및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기능직공무
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은 별표5, 별표5의2와 같다.
②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
정에 의하여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자격증을 가진자로 한다.<단서삭제 '96. 5.15>
④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으로서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
계급상당경력이 3년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2000. 4.12, 2006.06.08., 2009.06.26., 2011.02.28.>
⑤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특별임용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별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2] 및 [별표 9]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자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당해 출신학과와 관련있는직
⑥영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일반직 4급이상 공무원과
연구관ㆍ지도관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별표 10]및[별표 10의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특별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⑦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
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특별임용예정직급은 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⑨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시험요
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
정일) 현재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있어서는 임용예정직급관련 직
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개정 2006.
제15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별표 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 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
②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
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이를 "자격증 소지여부"로 "특별임용시험
은"은 "특별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으로 본다. <신설 '99.10. 6>
제15조의2(특수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①영 제17조제1항제
6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특별
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06.08, 2009.06.26〉
1. 특수직무분야 : 기능직 사육직렬, 조무직렬, 방호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역직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18호의 장려수당지
급대상자란중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을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1항
제16조(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제15조의2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의규
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
제17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 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1. 연구직공무원 : [별표 2]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 [별표 3]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당해 직급에 상응
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③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에 의한다.
④ 영 제29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
제18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영 제11조의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
일로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
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
②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
고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기관별·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②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2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할 때에는 임용일로
부터 7일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의하
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
제21조(임용시 타자능력 검정) 삭제
제22조(실무수습보고) 삭제
제22조의 2(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의 읍·면 우선임용) <삭제 '99. 10. 6>
제23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영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5급공
무원의 승진임용순위 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
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
하는기본교육훈련과장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경
우에는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
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장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인사
위원회의 심의 회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
제24조(연구직공무원 경력등의 승진소요 최저년수 산입) ①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
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에의하여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
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
으로 한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영 제33조제9항에 의한다.
②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13]의 기준에 따라 당해계급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제25조(포상가점) <삭제 '97. 1.13>재26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와 같다.
제26조의 2(군 및 읍·면간 인사교류) ①임용권자는 군 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
는8급공무원을 7급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으로 전보임용함
을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 승진으로 인하여 읍·면에 해당직급이 없는 등 인
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7.1.13>
②군 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면의 해당직급공무원을우
선하여 발탁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시험성적, 근무성적,읍면
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전입순위자 명부
제26조의3(도서, 벽지 근무자의 교류) ①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한 도서, 벽지등에
서 2년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지에 전보하여야 한다.〈개
②제1항의 도서, 벽지의 결원은 소속공무원중 도서, 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제27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민원창구에는 1년이상 당해업무에 경
험이 있는 군은 8급이상, 읍면은 9급이상 공무원을 배치한다.
②2년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의 영 제33조의 규정
에의한 승진소요최저년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다. <개정 '99.10. 6>
제27조의 2(권한의 위임) 삭 제
제27조의3(특별승진임용기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29조(정년연장의 결정 및 통지) <삭제 '98.12.10>
제27조의4(자격증 가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6조의4(격무·기피 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임용권자는 격무·기피 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
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부 칙(1973.06.11 규칙 제18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 이하의 규정은 제3급
을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4월 1일부터 4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
1973년 5월1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규칙) 이 규칙시행과 동시 봉화군지방공무원임용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재평정 및 명부작성)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경력평정 및 훈련
성적
평정은 제51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평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고 그
명부는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④(훈련미이수장의 훈련성적평정) 이 규칙시행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평정의 대상이
되는 훈련성적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9조의 규칙에 불구하고 이 규칙적용일
로부터 1년이내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훈련성적 평정에 있어서 그 훈련
성적평정점을 15점으로 평정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 평정점에 대한 예의) 이 규칙 시행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승진 후보자
명
부에 있어서 근무성적평정점을 이 규칙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
행일 이전에 실시한 최근의 평정점을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부 칙(1973.12.10 규칙 제1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4.02.13 규칙 제198호)
이 규칙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4.03.27 규칙 제2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4.04.04 규칙 제2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4.11.01.규칙 제2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제3항의 규정은 1975년 3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75.02.21 규칙 제2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5.06.24 규칙 제2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제3항의 규정은 1975년 3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76.06.19 규칙 제265호)
이 규칙은 1976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6.06.19 규칙 제27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6년 9월 10일부터 적용한다.
②(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시행당시 보류중에 있는 종전의 [별지 제1호
서식]은 이를 전부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을1(33) 승급 → 기록만을 새로이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시행당시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
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조성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 칙(1977.06.13 규칙 제30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7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
후보
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 칙(1978.03.20 규칙 제31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8년 3월 10일부터 적용한다.
②(포상가점) 제6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백봉사상 포상가점은 이 규칙시
행이전에 수상된자로 적용한다.
부 칙(1979.07.10 규칙 제33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
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특별승진 특별임용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시험요구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것으로 본다.
③(합숙의 방법에 의한 직무교육 훈련성적평정을 위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실시한 훈련으로서 훈련은 합숙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고 총 훈련시간이 99시간
이상이며 그중 직무분야에 교과시간이 45시간이상인 10일 이상의 훈련성적의 평정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칙에 의거하여 평정한다.
④(승진후보자 명부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
후보자 명부는 제59조, 제59조의2 및 제63조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 평정
점 또는 가점평정점의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를
재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시행이전에 개정된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평정
점은 '79년도 승진후보자 명부 유효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80.03.24 규칙 제3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09.08 규칙 제34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0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
보자 명부는 이 규칙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
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 칙(1980.09.11 규칙 제3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11.22 규칙 제3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02.17 규칙 제3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08.18 규칙 제36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 내지 제70조의 개정
규정은 '81년 6월 30일부터 적용하되, 제6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2년 7월 31일부터 7급·8급 일반직 및 8등급이상 기
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82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33조제1항의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미달되는 공무원은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명부
에서 삭제한다.
제3조(근무성적평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명부가 작성되기
전까지 영 제33조제1항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된 공무원으로서 영 제3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할 경우의 근무성적평정점에 있어서는 청렴도
평정
을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근무성적 평정점은 40점으로하여 채점한다.
제4조(근무성적 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작
성되
는 명부의 근무성적 평정점 산정에 있어서는 종전의 근무성적 평정규정에 의하여
평
정한 근무성적평정점 또는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에 5점을 가산
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으로 본다.
②1982년 7월 31일이후 5급 및 6급 공무원의 명부를 작성하거나 1982년 10월 31일
이후 7급·8급 일반직 및 8등급이상 기능직공무원의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근무성적 평정점을 명부의 근무성적 평정점으로 산
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의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규칙 제
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근무성적 평정 대상기간이 이 규칙 제60조제2항의
평정 대상 기간에 미달되는 때에는 다음의 공식에 의한다. 이 경우에는 이 규칙
제60조제2항 후단 및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대상기간이 1년 6월 내지 2년인 경우의 근무성적 평
정점
ㅇ(최근 1년이내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60/100)+(최근 1년전 2년이내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40/100)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대상기간이 2년 6월 내지 3년인 경우의 근무성적 평
정점
ㅇ(최근 1년이내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50/100) + (최근 1년전 2년이내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30/100) + (최근2년전 3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20/100)
제5조(인사평정시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1981년도 인사평정서는 이 규칙 제40조
제
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8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제6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 가점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59조제1항제4호에 의한
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가점 평정은 1980.8.25 가점제 실시로 인하여 가점 평정
받았던 그 기간을 계속하여 평정한다.
부 칙(1982.09.14 규칙 제407호)
이 규칙은 1982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09.16 규칙 제40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지방연구직공무원의 계급구분과 임용등에 관한 규정 부칙 제3조제6항 및 제7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특별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1983.09.14 규칙 제42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 시행전에 제5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및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30일이상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한 가
점 평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84.11.24 규칙 제4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03.02 규칙 제46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44조·제52조·
제55조
및 제59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5급·6급 공무원 및 연구사에 대하여는 198
4년
12월 31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85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한
다.
②전자계산조직개발 교과과정과 직무분야별 전문교육 훈련과정 이수자의 훈련성적
평
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4주이상의 전자계산 조직개발에 관한 교과과
정중 전문교과과정을 이수한 자와 직무분야별 전문교육 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
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5년의 범위안에서 그가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직급
별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훈련성적을 평정
한다.
③(근무성적 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명부의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
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위기관별 근무성적 평정점
은 그 평정점에 45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점
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숫점 이하는 세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④(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85.07.31 규칙 제4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6.04.07 규칙 제49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근무성적 평정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지도직 및 의료직공무
원으
로 재직중인 자의 근무성적 평정은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평정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
의 규정에 따른다.
④(5급 공무원에의 승진 임용순명부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5급
일반
승진시험에 합격하여 승진임용순위명부에 등재된 자에 대하여는 제26조의2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성적에 의하여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한
다.
부 칙(1986.11.26 규칙 제5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7.12.31 규칙 제5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01.30 규칙 제55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87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한
다.
다만, 제57조제2항·제3항, 제59조제1항 단서, 제60조제2항 및 [별표13]의 개정
규칙은 5급 및 6급공무원과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는 1988년 1월 31일부터 7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88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근무성적 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근무성적평정
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기간에 포함되는 평정
단위 기간별 근무성적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40분의 3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세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4조(기능직 특별임용시험 응시연령에 관한 특례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중인
지방고용직 1종운전원을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부 칙(1988.05.04 규칙 제569호)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8.10.26.규칙 제5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1.26 규칙 제6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8.16 규칙 제65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89년 7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9조제1항 및 별지
제3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 공무원과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는 1989
년 12월 31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89년 9월 30일부터 적용
한다.
제2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승진후보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
보자 명부 및 훈련성적평정은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
에 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새마을업무분야의 근무기간에 대한 가점
은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여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4조(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대통령령 제12659호 지방공무원임용령중
개정
령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5급이하 의무·약무·간호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종전의 의료직공무원으로 재직한 때에 받은 평정점을 임용된 계급의
근무성적의 만점을 기준으로 환산한 점수로 한다.
②대통령령 제12659호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7급
이하
및 약무 간호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종전의 의료직공무원으로 재직한 때에
받은 근무성적평정중 6월말일에 실시한 근무성적평정은 임용된 직급의 당해년도
3월말일의 근무성적 평정으로 12월 말일에 실시한 근무성적평정은 임용된 직급의
당해
년도의 9월 말일의 근무성적 평정으로 본다.
제5조(기능직공무원 특별임용시험 응시연령에 관한 특례규정) 대통령령 제12706호
지방공무원임용령중 개정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으로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제한하
지 아니한다.
부 칙(1989.12.16 규칙 제6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06.13 규칙 제70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인
서식
을 계속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 칙(1990.07.18 규칙 제7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06.27 규칙 제75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6급이하 공무원등의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중 1991년 6월 30일이 정년퇴직일인 자가 정년연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1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년퇴직일전 3일까지 정년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임용권자는 정년퇴직일전 1일까지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1991.06.30 규칙 제75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에 대하여는 제57조 내지 제59조 및 제50조제1항 단서 및 별표 14의 개정규정을
제외하고는 199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64조 및 이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 또는 삭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미달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에 명부에서 삭제된 것
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가점평정
은 제57조 내지 제59조 및 제60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조정한다.
제3조(근무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 명부
가 작성될때까지는 당해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
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 대상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위기간
별 근무성적평정점은 5급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평정점에 45분의 50을,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평정점에 35분의 40을 각각
곱하여 산출한 점수로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이
하는 세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4조(훈련성적평정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 명부
가 작성될때까지의 당해 공무원의 훈련성적평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훈련성적평정점은 그 평
정점에 2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규칙에 의한 훈련성적평정점으로 본
다. 이경우 소수점이하는 세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부 칙(1991.09.03 규칙 제7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06.20 규칙 제7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01.30 규칙 제79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
수수료는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
인 임용 및 임용시험은 제21조·별표2·별표5·별표6 및 별표7의 개정규정을 불구
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4.04.16 규칙 제8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27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4.12.29 규칙 제85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시험이
요구중에 있는 장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 제3항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5.04.28 규칙 제8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08.02 규칙 제87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 및 [별표4]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부 칙(1996.03.20 규칙 제8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5.15 규칙 제89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 이상 35
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3세까지로 한
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
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6.12.03 규칙 제9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1.13 규칙 제91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6.7급, 연구사·지도사, 8·9급 공개경쟁신규
임용시
험 응시항한연령은 별표1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6·7급, 연구사·지도사는 1997년
에는
39세로, 1998년에는 38세로, 1999년에는 37세로 하며 8·9급은 1997년에는 34세로,
1998년에는 33세로, 1999년에는 32세로 한다.
부 칙(1997.03.22 규칙 제9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5.18 규칙 제93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때하여는
[별
표 5]·[별표 7의3] 및 [별표 7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8.12.10 규칙 제9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10.06 규칙 제97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중 자격증 등급별 소요경력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13조의3제1항 및 [별표 4]·[별표5]의1-가·[별표6]·[별표7]·
[별표7
의2]·[별표7의3]·[별표7의4]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일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0. 4.12 규칙 제 98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제8조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6.06.08 규칙 제116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부 칙(2008.05.22 규칙 제118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공고한 특별임용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9.01.08 규칙 제119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며,
다만 제27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31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9.06.26 규칙 제12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0.16 규칙 제12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31 규칙 제12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제1항 및 별표7의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2.28 규칙 제12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