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양산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위하여 양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양산시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양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및 재원) ① 기금의 조성목표액은 20억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양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매년 4억씩 계상하여 20억원을 출연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관리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양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 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관리한다.
④ 기금의 운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서예, 도자기 등의 문화예술 활동과 축제행사 지원
4. 그 밖에 문화예술의 발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⑤ 운용기금은 적립금이자 등 수입금으로 하되 당해 연도 이자 등 수익금의 100분의 90의 범위 내에서 지출하여야 하고 100분의 10 이상은 적립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목표액 달성 시까지 이자 등 수익금을 지출하지 아니하고 적립할 수 있다.
제4조의2(기금의 운용기한) 이 기금의 운용기한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 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운용기한을 5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0.9.7.>
제5조(기금운용심의회 설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심의회의 구성 등) 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양산문화원장, 한국예술단체총연합회시지부장, 시의회 문화예술분야 소관 상임위원, 문화예술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7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회의개최 등) ① 심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 및 결산을 위하여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 심의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5.>
제10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세입ㆍ세출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출납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양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5. 조례 제7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9.7. 조례 제7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