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제2조(기금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 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사용)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4.12.31.>
1. 제5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대상에 대한 융자
2. 제11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다음 각 호의 자금 및 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1. 중소기업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자금 : 중소기업의 창업에 따른 시설이나 운전을 위한 지원사업과 시설개선 지원사업
2.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자금 : 중소기업의 단기운전을 위한 지원사업
제5조(기금의 지원대상) ①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금의 지원대상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의한 지방중소기업과 중소기업관련 유관기관ㆍ단체로 한다. <개정 2014.12.31.>
②도지사는 제1항의 중소기업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우대지원에 관한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융자계획의 공고 등) 도지사는 매년 융자총액, 융자대상사업, 사업별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신청절차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신청) ①제4조에 따른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융자추천 등) ①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하고, 현지실사 및 제14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융자추천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의 심의와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원자금의 융자지원에 대한 현지실사 및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②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자의 선정기준, 지원절차, 지원한도액, 융자금리, 융자기간 등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변경사항의 통보) 제8조에 따라 융자지원을 받은 자는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나 그 밖에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금융기관은 그 내용을 도지사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성과 평가 등) ①도지사는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융자금을 지원 받은 자에 대하여 융자금관리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융자금을 지원 받은 자에 대하여 현지실사나 경영·기술지도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 도지사는 현지실사나 경영·기술지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의2(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4.12.31.]
제11조(금융기관의 협조융자지원) ①도지사는 제4조의 기금지원사업을 위하여 금융기관과 협조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중소기업에 융자 지원을 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조융자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중소기업자에게 융자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자차액을 보전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이자차액보전에 관한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효율적인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그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제13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①제12조에 따라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기관·단체 등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매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원활한 사업추진과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위탁받은 기관·단체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기관·단체 등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나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 등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자금을 사업목적 외에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자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심의) ①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위촉직 위원은 중소기업경영관련 관련학과의 교수, 금융기관 관계자, 기업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등 중소기업지원과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⑥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5.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안건[제목개정 2014.12.31.]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12.31.>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당사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12.31.]
제16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기금의 관리) ① 도지사는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 2][제목개정 2014.12.31.]
제20조(기금의 회계기관) ①도지사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제1항의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제21조(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에 부족이 있는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일반회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제주도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본다.
제4조(기금예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기금예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주도중소기업육성기금이 예치된 금융기관은 이 조례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이 예치된 금융기관으로 보되, 그 예치기간은 종전의 협약에 따른다.
제5조(융자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융자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융자하였거나 융자하기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제주도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제7조(위원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위원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제주도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임기는 그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
제9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9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사무위임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중 지식산업국(기업지원과)소관 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301호, 2008.1.2>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제1249호,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