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는 자에 대한 최저생활수준을 보장함과 아울러 노령·연소·신체적 장애 등으로 생활이 어려우나 생활보호법 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 생계 보호 등 특별지원을 실시하여 시민의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호대상자"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자를 말한다.
2. "보호금품"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3. "보호기관"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보호를 실시하는 자치구청장, 군수를 말한다.
4. "부양의무자"라 함은 민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호비용"이라 함은 보호대상자의 보호업무에 소요되는 총비용을 말한다.
제3조(보호대상자의 범위) ①이 조례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생활보호법을 제외한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제4조(보호의 내용 등) 이 조례에 의하여 보호받는 자의 보호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보호법에 의한 거택보호대상자 및 시설보호대상자에게는 대도시 최저생계비 기준에 적합한 보충급여의 실시
2. 생활보호법에 의한 자활보호대상자와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게는 실질적으로 자활에 필요한 보호금품의 지급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수준은 최소한의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보호 수준은 매년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보호의 실시) 이 조례에 의한 보호는 보호대상자의 거주지 관할 구청장, 군수가 실시한다.
제6조(보호대상자의 조사 및 보고) ①구청장?군수는 매년 1회 이상 보호대상자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보호기관이 보호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거나 보호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다.
③구청장, 군수가 보호대상자를 조사한 때에는 그 실태에 관한 사항을 작성 비치하여야하며 그 조사 결과를 매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보호의 신청) ①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은 보호 대상자에 대한 보호를 관할 구청장,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기관 내 보호를 신청하는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보호대상자의 결정 및 이의신청) ①구청장, 군수는 제6조에 의하여 조사된 대상자와 제7조에 의하여 신청된 대상자에 대하여 보호여부를 결정하여 보호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부산광역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보호의 중지) 보호기관은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다.
2. 보호대상자에게 보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
제10조(보호비용의 부담) ①제3조1항1호에 해당하는 자의 보호비용 부담은 시장이 부담하되, 제3조1항2호에 해당하는 보호비용은 시와 관할구청장?군수가 50% 각각 부담한다.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부산광역시 산하 지방자치단체와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는 이 조례에 의해 지원을 받는 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 이 조례에 정한 보호대상자의 조사 및 보고, 보호의 신청, 보호대상자의 결정, 보호의 중지에 관한 사항은 생활보호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할 ‘97보호대상자는 ’97생활보호대상자 조사서에 의거 조사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