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하수도법」제27조 및 제61조, 「완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11조, 제19조 내지 제21조, 「완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하수도 배수설비 설치자 부담금과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세입으로 하는 완주군 하수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배수설비"란 「하수도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를 말한다.
2. "설치자 부담금"이란「완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배수설비 공사 신청자가 납부한 금액을 말한다.
3. "원인자부담금"이란「하수도법」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을 말한다.
제3조(하수도특별회계의 설치) 「완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자 부담금 및「하수도법」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완주군 하수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완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자 부담금.
2.「완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19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수설비 민간대행사업비(배수설비 설치자 부담금에 한함)
2.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이설·개축·개수 및 유지보수 와 부대공사(원인자 부담금에 한함).
제6조(준용) 이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에 의한 일반회계에 의하고, 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2.2.23. 조례 213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