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과 영유아의 기본적
제2조(보육정책위원회 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평택시보육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와 자격취소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2.31)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②위원장은 평택시(이하"시"라 한다)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4. 시 소재 보육시설에 영유아 또는 아동을 위탁한 보호자 대표
제5조(위원의 임기) 보육정책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은 해당부서 재직기간으로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⑤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의 규정 및「공공기관
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공개함을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신설 2009.12.31)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제8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영유아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영유아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서기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
제9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제10조(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제반정보
의 수집·제공 및 상담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평택시보육정보센터(이하"보육정보센터"
제11조(보육정보센터의 운영위탁) ①법 제7조제3항 및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
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
②제1항에 따라 보육정보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
을 미리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은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고 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재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종합사회복지관 및 그 밖의 위탁시설
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위탁기간까지로 한다.
제11조의2(보육정보센터 운영업무의 위탁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육정보센터 운영 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09.12.31)
1. 수탁기관이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2. 수탁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때
3. 수탁기관이 제12조에 따른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제12조(보육정보센터의 기능) 보육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12.31)
3.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ㆍ구직 정보의 제공
7.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 지원 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보육정보센터의 종사자) 정보센터의 장과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
등을 두며 그 자격과 직무 등에 관하여는 법 및 보육사업 안내에 따른다.
제14조(설치) ①시립어린이집은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감안하여 읍·면·동마다 1개소 이상을 설
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
②시장은 취약보육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경우 제3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시행계획에 이를 반영하여
제15조(운영위탁) ①시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②어린이집 운영은 시 관할구역 내에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시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한다.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③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의
④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위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⑤시장은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한다.
제16조(위탁기간) ①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으로 정한다. 기존 수탁자에 대하여는「영유아보육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24조 제5항에 따른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
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보육시설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②제1항의 위탁기간은 계약만료일이 1월부터 6월사이인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사이
인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그 계약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17조(시설의 운영 등) 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은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18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법 및 이 조례 따른 규정 및 시장의
②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수탁자는 보조금 및 재산을 어린이집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수탁자가 기존 시설의 부대시설을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시설
⑤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전매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⑥ 수탁자는 수탁 계약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31)
제19조(위탁의 취소 등)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1. 법 제26조제1항 및 제28조에 따른 취약보육 실시와 보육의 우선 제공 의무를 위반한
2. 법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2조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개정 2009.12.31)
4.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아동복지법」제29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5. 법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 운영정지 및 보육시설장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6. 제22조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개정 2009.12.31)
7. 운영위탁 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신설 2009.12.31)
③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
④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된 날부터 3년간 보육시설의 수탁 및 시설장
⑤ 수탁자가 위탁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31)
제20조(지도감독) ①시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연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써 통보하고 그 이행
제21조(손해배상) 어린이집을 수탁 관리하는 사람이 고의 또는 과실로 어린이집을 멸실 또는 훼손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22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법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보육정보센터, 가족지원실, 국ㆍ공립·
법인·직장·가정·부모협동·민간보육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한부모가족지원법」등에 따른 수혜자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료·급·간식비 지원 (개정 2009.12.31)
4. 시립보육시설,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및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보육시설의 보육교사 인건비 (개졍 2009.12.31)
6. 보육정보센터, 가족지원실의 설치·운영비 (개정 2009.12.31)
8. 보육시설 종사자 복리후생비 (개정 2009.12.31)
9. 평가인증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신설 2009.12.31)
제23조(지도감독) ①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은 매년 사업계획서와 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②시장은 보조금 지원 비용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24조(보조금의 반환 명령) 시장은 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보육정보센터 및 가족지원실의 장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 및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2. 사업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4.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신설 2009.12.31)
제2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과 보육사업안내를 준용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정 2005. 09. 29 조례 제7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이 조례 시행일전에 체결된 시립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
계약된 것으로 한다.
②이 조례 시행일전에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구성된 평택시보육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조(적용기간 유예)
제3장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평택시 보육정보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는 시점부터 적용·시행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평택시 시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개정 2009. 12. 31 조례 제9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