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목적) 이 조례는「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 상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 비용의 부담 구분 및 그 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2. 17)(개정 2008. 1. 14)
제 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수장치"라 함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계량기·저수조· 수도전· 기타의 급수에 관련된 기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이하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상수도사용자 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 "중수도시설"이라 함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처리시설, 송·배수시설 및 이용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제 4조 (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의 3종으로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장치 : 1가구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 급수장치 : 5가구이상 영세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 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 5조 (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의 4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상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조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 6조 (급수공사의 승인) ①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할 경우에는 설계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납부된 설계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군수는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신청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급수공사 승인을 분리할 수 있다.
1. 동일 택지내 각각 독립된 건축물로서 건축 소유주가 다른 경우
2. 업종이 다른 복합 건축물로서 옥내 배관이 업종별로 분리 설치되어 있어 분리 계량이 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분리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07. 12. 17)
제 7조 (공용 급수장치의 설치 등)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 급수장치를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 8조 (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계량기와 계량기 보호통은 관급자재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경우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를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 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④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계약 후 3일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 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군수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공사용 관급자재를 관급자재 청구서에 의거 군수에게 청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 10조 (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배관 관련 기능사 2급이상의 자격취득자를 보유하고,「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종중 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소지자로서 미리 군수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개정 2008. 1. 14)
②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 11조 (공사비 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① 공사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 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 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단, 대지내의 급수장치는 예외로 한다.
② 급수장치 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상수도 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채납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 의무는 상수도 사용자 등이 가진다.
제 12조 (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 검사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 13조 (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의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지정기일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못할 경우 급수신청자는 1회(15일내)에 한하여 납부기한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연기할 수 있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 후 급수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대행업자에게는 시공비를 정산하게 하여야 한다.
제 14조 (시설분담금) ① 전용 급수장치와 사설공용 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제13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2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단일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 가구별로 구분 산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07. 12. 17)
3.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경 축소한 급수장치를 원상복구 할 경우
제 15조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수가압시설은 군에 기부채납하여야 하며,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 16조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군수는 도로공사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수관 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 17조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 18조 (상수도의 사용) ① 상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장치에 미리 상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상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어 상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급수공사를 승인할 경우 신청자의 예상사용량, 인근 배수관의 수압 등을 검토하여 상수도계량기 및 인입급수관의 구경을 결정하되 급수개시후 사용수량이 설치된 계량기 구경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계량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변경할 수 있다.
제 19조 (신고) 상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17)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경우
7.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가정용과 업종을 분할 적용 받고자 할 경우
8.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급수장치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경우
9. 그 밖에 군수가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개정 2007. 12. 17)
제 20조 (급수의 판매금지) ① 군수는 공설·공용 급수 이외에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
② 군수는 공용 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상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 공설·공용 급수장치에 의한 급수판매 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 21조 (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 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 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는 봉함한다.
② 사설 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 관계직원 입회하에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 22조 (상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상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장치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상수도사용자 등은 상수도계량기의 매설, 상수도계량기의 설치장소에 물건의 적치, 공작물의 설치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상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상수도사용자 등은 그의 가족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 24조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군수는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상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상수도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25조 (급수중지와 폐전) ① 상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중지를 한 경우에는 급수장치 손료만 징수한다.
② 급수의 중지는 3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 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가구)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 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개정 2007. 12. 17)
2.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경우
3. 제2항에 의한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여도 개전 신청이 없을 경우
4. 정호수와 상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상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경우
④ 제3항제1호, 제2호의 경우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당해 상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 26조 (요금의 징수) ① 요금은 상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상수도사용자 등은 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 27조 (요금) ① 요금은 별표 2의 업종별 요율표에 의한 사용요금과 별표 4의 계량기 구경별 급수장치 손료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3조의 단서 규정에 의한 요금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업소의 요금은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관내 같은 종류 업소의 평균 사용량을 당해 업소의 사용량으로 하여 계량기에 의한 요율표를 적용 요금을 징수한다.
제 28조 (업종의 구분) ① 요율 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3에 의한 업종구분에 의한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상수도 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 의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 29조 (요금의 조정)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당월분의 사용요금을 조정하며, 급수중지 및 정수처분 등으로 사용수량이 없는 경우에는 구경별 정액요금을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 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계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1가구 또는 1개소 급수로서 동일업종에 2개 이상의 상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요금을 계산한다.
제 30조 (사용수량의 인정) 사용수량은 상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개정 2007. 12. 17)
3. 그 밖에 인정계량이 불가능할 경우(개정 2007. 12. 17)
제 31조 (상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상수도사용자 등은 상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환불, 추징 또는 다음달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상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비용 수납은 다음달 상수도요금 고지서에 상수도요금과 함께 부과 징수한다.
제 32조 (납기와 징수방법) ① 상수도사용 요금은 매월 검침분을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 33조 (급수장치 손료) ① 상수도사용자에 대하여는 급수장치 손료를 징수한다. 다만, 공설ㆍ공용 급수장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급수장치 손료는 별표 4에 의하여 매월 상수도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제 35조 (납부고지)
② 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하수도사용 요금을 포함하여 군수명의로 발행한다.
③ 전월분 미납금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미납금을 명시하여 고지할 수 있다.
제 37조 (요금 등의 감면)
① 군수는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과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 수도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는 가정용 수도를 사용하는 자에 한하며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타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 5. 25)
③ 상수도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지하누수 부분으로서 발견이 곤란한 경우에는 요금감면을 할 수 있다. 다만, 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지상누수 부분은 제외한다.
④ 제3항의 경우 감면범위는 정상사용 3월 평균치를 초과한 금액의 50퍼센트 범위로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감면신청은 누수를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 38 조의 2 (요금의 할인)
① 군수는 상수도요금을 금융기관으로 자동이체 납부하는 수용가에 대하여 당해 납기 월액 상수도요금의 1퍼센트를 할인하되, 그 상한액은 5,000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할인은 수도계량기별로 적용한다.
제 40조 (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군수는 상수도 공급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급수장치, 특수 가압시설 또는 흡수정 이하의 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상수도사용자 등에게 급수장치의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군수는 상수도 공급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급수장치, 특수 가압시설 또는 흡수정 이하의 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상수도사용자 등에게 급수장치의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 41조 (급수표시) ① 상수도사용자 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
② 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 42조 (급수정지 처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07. 12. 17)
1. 상수도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징수금을 납기일로부터 2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4. 상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상수도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용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9.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0. 상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1. 본래의 지정된 급수 종별과 다른 용도에 급수를 사용한 자
12.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개정 2007. 12. 17)
② 제1항에 의한 급수정지 처분을 해제할 경우에는 급수정지 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 43조 (포상금 지급)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 : 과태료 처분 금액의 30퍼센트
2. 창의적인 제안으로 상수도요금 과징제도 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 1건당 20만원
제 45조 (과태료) 사기,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의 징수를 면탈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탈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5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과한다.(개정 2007. 12. 17)
사기,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의 징수를 면탈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탈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5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과한다.(개정 2007. 12. 17)
제 47조 (급수장치의 철거)
① 군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시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그 밖에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하게 될 경우로서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개정 2007. 12. 17)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철거한 급수장치는 군에 귀속한다.
제 48조 (상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수탁) ① 군수는 상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경비 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상수도계량기 검침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법인에게 위탁 할 수 있으며,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및 체납관리 업무를 수탁처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 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49조 (이의 신청) ① 상수도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 5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
③ (요금적용) 이 조례에 의한 상수도요금의 요율 및 업종은 공포일 이후부터 조정되는 상수도요금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04.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공포일 이후 부과되는 요금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7. 5. 25 조례 제18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2. 17 조례 제18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