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br/><br/>2.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공보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전 부서에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br/> 가. 조례명 : 거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br/> 나. 입법예고 기간 : 2022. 2. 16. ~ 3. 08. (20일간)<br/> 다. 주요내용 : 붙임 참조<br/><br/>붙임 : 「하수도 사용조례」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문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