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수당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행하는 국가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5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삼척시 소속직원이 객관식 재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