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제안규정」,「공무원제안운영규정」및「지방공무원법」제78조에 따라 군정전반에 관한 군민과 봉화군 소속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계발하여 군정에 반영함으로서 군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봉화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제안"이라 함은 봉화군민 또는 봉화군 소속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이 봉화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행정 운영의 능률성, 경비의 절감을 위해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
2.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3. 일반 사회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4. 제출된 의견이나 고안이 행정운영의 능률화 및 경비의 절감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것
5.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②"지정제안"이라 함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군민 및 공무원이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③"아이디어제안"이라 함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④"실시제안"이라 함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⑤"채택제안"이라 함은 군수가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⑥"창안"이라 함은 채택제안 중에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장려상 이상의 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을 말한다.
⑦"제안주무부서"라 함은 제안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⑧"실시주관부서"라 함은 제안에 대한 해당 업무를 실시하여야 할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3조(제안자격) ①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군 소속 공무원은 누구나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봉화군 이외의 거주자도 제안 할수 있다.
제4조(제안의 제출) ①제안은 연중 계속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지정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만 제출할 수 있으며,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안의 제출은 직접 또는 우편·인터넷 등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 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①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으로 하여금 군정전반에 관한 제안을 제출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기 위해 상담 또는 자료의 이용 등을 요청할 경우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요구자료가 비공개대상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제안의 접수) ①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2조제1항에 의하여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③제안주무부서와 실시주관부서에서는 제안으로서의 심사대상 여부, 제안의 목적·관계법령 등관련사항을 우선 검토하여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한다.
제7조(채택여부 결정) ①군수는 제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불체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심을요청할 수 있다.
제8조(제안심사위원회 구성·운영) ①군수는 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봉화 군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제9조(심사기준) ①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심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제10조(의견조회 등) ①군수는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안이「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또는「저작권법」에 의하여 이미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11조 (제안의 채택기준) ①심사결과에 의한 제안의 채택은 행정 능률 향상 및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등을 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평가방법에 의하여 정한다.
제12조(불채택제안의 재심) 군수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제안의 등급) ①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은상·동상·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한다.
제14조(시상 및 부상금) ① 제13조 제1항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 군수는 표창 및부상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19.>
②창안자에 대한 군수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하고, 봉화군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15조(상여금)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창안등급으로 채택, 시행되어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대통령령「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제16조(권리의 승계) 군수는 창안이「특허법」에 의한 직무발명 또는 「실용신안법」에 의한 직무고안이거나「디자인보호법」에 의한 직무 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
제17조(관리기간) 군수는 채택제안에 대하여 채택 결정일로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로 부터 2년간 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창안의 실시) ①군수는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그 창안에 대하여 실시주관 부서를 지정하고, 실시주관부서는 이를 지체 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창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실시부서의 장은 구체적인 실시 불가사유 등을 첨부하여 당해 창안을 이송 받은 날 부터 1월 이내에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불가사유를 제출받은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상정하여 창안실시 불가여부에 관하여 타당성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한다.
제19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 칙 (2008.03.10 규칙 제11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11.19 규칙 제12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