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제안규정」,「공무원제안운영규정」및「지방공무원법」제78조에 따
라 군정전반에 관한 군민과 봉화군 소속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계발하여 군정
에 반영함으로서 군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봉화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제안"이라 함은 봉화군민 또는 봉화군 소속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이 봉화군수(이
하"군수"라 한다)에게 행정 운영의 능률성, 경비의 절감을 위해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과 고
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
2.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3. 일반 사회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4. 제출된 의견이나 고안이 행정운영의 능률화 및 경비의 절감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5.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②"지정제안"이라 함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군민 및 공무원
③"아이디어제안"이라 함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
④"실시제안"이라 함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
⑤"채택제안"이라 함은 군수가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⑥"창안"이라 함은 채택제안 중에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장려상 이상의 등급을 부여받은 제
⑦"제안주무부서"라 함은 제안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⑧"실시주관부서"라 함은 제안에 대한 해당 업무를 실시하여야 할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3조(제안자격) ①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군 소속 공무원은 누구나 이 규칙이 정하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봉화군 이외의 거주자도 제안 할
제4조(제안의 제출) ①제안은 연중 계속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지정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시기
를 따로 정한 경우에만 제출할 수 있으며,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
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안의 제출은 직접 또는 우편·인터넷 등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 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제5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①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으로 하여금 군정전반에 관한 제안을 제출
②군수는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기 위해 상담 또는 자료의 이용 등을 요청할 경우 최대한
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요구자료가 비공개대상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제안의 접수) ①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②제2조제1항에 의하여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
③제안주무부서와 실시주관부서에서는 제안으로서의 심사대상 여부, 제안의 목적·관계법령 등
제7조(채택여부 결정) ①군수는 제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
②제1항에 따른 불체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심을
제8조(제안심사위원회 구성·운영) ①군수는 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봉화 군 제안심사위원회(이
제9조(심사기준) ①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심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제10조(의견조회 등) ①군수는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
②군수는 제안이「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또는「저작권법」에 의하여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상정
제11조 (제안의 채택기준) ①심사결과에 의한 제안의 채택은 행정 능률 향상 및 직접적인 경비절감
②제1항의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등을 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제12조(불채택제안의 재심) 군수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그 시행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제안의 등급) ①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은상·동상·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한다.
제14조(시상 및 부상금) ①제12조제1항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 군수는 표창 및 부
상금을 수여하되,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주민에게는 표창만을 수여한다
②창안자에 대한 군수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하고, 봉화군공적심사위원회의 심
제15조(상여금)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창안등급으로 채택, 시행되어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절감
을 가져온 경우에는 대통령령「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제16조(권리의 승계) 군수는 창안이「특허법」에 의한 직무발명 또는 「실용신안법」에 의한 직무
고안이거나「디자인보호법」에 의한 직무 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
제17조(관리기간) 군수는 채택제안에 대하여 채택 결정일로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로 부터 2년간 이를 보존·관리하여
제18조(창안의 실시) ①군수는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그 창안에 대하여 실시주관 부서를 지정하
②창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실시부서의 장은 구체적인 실시 불가사
유 등을 첨부하여 당해 창안을 이송 받은 날 부터 1월 이내에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불가사유를 제출받은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상정하여 창안
실시 불가여부에 관하여 타당성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한다.
제18조(실시의 평가) 창안의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실시의 평가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 칙 (2008.03.10 규칙 제11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