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5.>
제2조 (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11.15.>
제3조 (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외부위촉위원 1인 이상의 참석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5.>
제3조 (인사위원회 회의록)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7.11.15.>
제3조 (인사위원회 회의록) 1. 공무원충원계획의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제3조 (인사위원회 회의록) 2. 근속승진 및 우대승진 임용에 관한 사항
제3조 (인사위원회 회의록) 3. 명예퇴직의 심의(수당지급 및 특별승진 등)에 관한 사항
제3조 (인사위원회 회의록) 4. 계약직공무원 충원 시 적격자 1명으로 단수추천된 경우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항
제3조 (인사위원회 회의록) 5. 계약직공무원의 채용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제3조 (인사위원회 회의록) 6. 다음 각 목의 각종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
나. 공무원임용시험 필기합격 결정 및 면접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제3조 (인사위원회 회의록) 7. 그 밖에 인사위원회장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제3조의2(인사위원회 수당 등)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7.11.15.>
제5조 (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제5조 (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제5조 (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예정인원이 10명을 초과할 때에는 시험기일 20일 전에, 10명 이하일 때에는 시험기일 10일 전에 신문·방송 또는 시 홈페이지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5.>
제6조 (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시험(기능직공무원의 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6조의2 (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07.11.15.>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 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 지도사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 및 9급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제6조의2 (응시수수료)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11.15.>
제6조의2 (응시수수료)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시험요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응시수수료 및 부가비용을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15.>
제7조 (응시결격사유) ① 「지방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초시험예정일,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 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같은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에 따라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여부는 해당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8조 (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별표 1의2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의2의 응시상한연령을 1세 초과한 자로서 1월1일 출생자는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07.11.15.>
제9조 (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호에 규정된 학력을 가져야 한다.
가. 연구관 및 지도관의 경우 : 수업년한 4년 이상의 대학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나. 연구사의 경우 : 전문대학 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다. 지도사의 경우 :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2.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법 제27조제2항제3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 제4호, 제6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 및 제12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가. 연구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소지자
나. 지도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 경력이 있는 자
다. 연구사의 경우 :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라. 지도사의 경우 :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 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 간의 전직시험
가. 연구직공무원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나. 지도직공무원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제10조 (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9조 및 제15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11.15.>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또는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 (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전 6개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 시험 예정일로부터 기산한다. <개정 2007.11.15.>
제12조 (시험위원) 필기시험 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7.11.15.>
제12조의2(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의2(시험수당 등 지급)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점·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자
제12조의2(시험수당 등 지급)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자
제12조의2(시험수당 등 지급)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
제12조의2(시험수당 등 지급)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의2(시험수당 등 지급) ③ 공무원이 아닌 자가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오는 자도 포함한다.
제13조 (면접시험기준) ① 면접시험은 15점 만점으로 하되 다음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정한다.
②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이 채점 평정한 평균이 중(10점) 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점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그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 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의2 (서류전형 기준) ①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별표 2에 따른 각종 시험 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의3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신분야˙정보처리분야 및 사무처리분야 자격증 중 별표 7의2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가(6급 이하 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은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3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2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2007.11.15.>
② 「국가기술자격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임용시험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3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③ 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제14조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5 및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07.11.15.>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
④ 영 제17조제1항제3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른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 공무원 또는기능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 기준에 의하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임용권자가 정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적으로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⑤ 영 제17조제1항제6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특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교육장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자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⑥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른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10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⑦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특별임용예정직급은 제5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및 제6항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같은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에 따라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의 계산은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제15조 (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7.11.15.>
② 제7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이를 "자격증 소지여부"로, "특별임용시험"은 "특별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으로 본다.
제15조의2 (특수직무분야 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① 영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특별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1.15.>
1. 특수직무분야 : 기능직 사육직렬, 조무직렬, 방호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공무원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9 제1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란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을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제16조 (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제15조의2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특별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 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11.15.>
제17조 (전직시험의 면제) ①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7.11.15.>
②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19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에 따른다.
③ 영 제29조제6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
제18조 (공개경쟁 신규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자가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5.>
② 제1항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9조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시험성적순위에 따라 직급별로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기관별,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07.11.15.>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20조 (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제11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5.>
제22조 (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작성) 제22조 (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작성)
① 영 제38조제4항에 따른 5급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 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0퍼센트, 제2차 시험성적 20퍼센트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0퍼센트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 시 승진, 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0퍼센트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 과정의 훈련성적 3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같은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로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제23조 (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 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1.15.>
1.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도 단위 이상의 시책으로 채택되어 그 시책개발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
2. 중앙행정기관과 언론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한 전국단위 공개심사에서 지방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여 수여한 포상을 받은 공무원
3.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준과 같은 수준의 지방행정발전에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24조 (연구직공무원경력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다. <단서신설 2007.11.15.>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의 산입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 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제25조 (기능직공무원의 훈련성적평정)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기능직공무원의 교육훈련성적평정은 해당 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직 중 이수한 기본교육훈련과정 및 전문교육훈련과정의 교육훈련성적을 해당 계급에서 받은 교육훈련성적으로 보아 평정하되, 평정대상 교육훈련성적이 둘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최근에 이수한 성적을 평정한다. <개정 2007.11.15.>
제25조의2(다면평가 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반영) ① 영 제38조의5에 따른 평가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직근 상위계급의 공무원·동일계급의 공무원 및 직근 하위계급의 공무원으로 다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제25조의2(다면평가 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반영) ② 다면평가위원은 평가대상자가 작성한 근무실적 등을 참고하여 시정기여도, 업무추진실적, 업무처리능력, 청렴도 및 근무태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제25조의2(다면평가 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반영) ③ 다면평가 결과는 소속공무원의 승진임용, 특별승급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제25조의2(다면평가 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반영) ④ 그 밖의 다면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26조 (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4항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6조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07.11.15.>
제26조의2 (시,구 및 동간 인사교류) ① 임용권자는 시,구 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공무원을 7급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동으로 전보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동에 해당직급이 없는 등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구 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동의 해당 직급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시험성적, 근무성적, 동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전입순위자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제27조 (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해당 업무에 경험이 있는 정규직공무원으로서 시˙구에는 8급 이상, 동에는 9급 이상 공무원을 배치한다. <개정 2007.11.15.>
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다.
제28조 삭제 <1998.12.01.>
제29조 삭제 <1998.12.0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3년 5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이하의 규정은 3급을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4월 1일부터 4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재평정 및 명부작성)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은 제51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평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고 그 명부는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④(훈련미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평정의 대상이 되는 훈련성적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적용일로부터 1년이내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훈련성적 평정에 있어서 그 훈련성적 평정점을 15점으로 평정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 평정점에 대한 예외) 이 규칙 시행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어서 근무성적 평정점은 이 규칙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최근의 평정점을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부칙 (1973.07.01 규칙 제1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3년 5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이하의 규정은 3급을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4월 1일부터 4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재평정 및 명부작성)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은 제51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평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고 그 명부는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④(훈련미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평정의 대상이 되는 훈련성적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적용일로부터 1년이내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훈련성적 평정에 있어서 그 훈련성적 평정점을 15점으로 평정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 평정점에 대한 예외) 이 규칙 시행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어서 근무성적 평정점은 이 규칙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최근의 평정점을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59호)
이 규칙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3.07.01 규칙 제1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3년 5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이하의 규정은 3급을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4월 1일부터 4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재평정 및 명부작성)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은 제51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평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고 그 명부는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④(훈련미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평정의 대상이 되는 훈련성적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적용일로부터 1년이내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훈련성적 평정에 있어서 그 훈련성적 평정점을 15점으로 평정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 평정점에 대한 예외) 이 규칙 시행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어서 근무성적 평정점은 이 규칙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최근의 평정점을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59호)
이 규칙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3.07.01 규칙 제1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3년 5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이하의 규정은 3급을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4월 1일부터 4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재평정 및 명부작성)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은 제51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평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고 그 명부는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④(훈련미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평정의 대상이 되는 훈련성적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적용일로부터 1년이내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훈련성적 평정에 있어서 그 훈련성적 평정점을 15점으로 평정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 평정점에 대한 예외) 이 규칙 시행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어서 근무성적 평정점은 이 규칙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최근의 평정점을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59호)
이 규칙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4.23 규칙 제62호)
이 규칙은 197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3.07.01 규칙 제1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3년 5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이하의 규정은 3급을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4월 1일부터 4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재평정 및 명부작성)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은 제51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평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고 그 명부는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④(훈련미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평정의 대상이 되는 훈련성적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적용일로부터 1년이내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훈련성적 평정에 있어서 그 훈련성적 평정점을 15점으로 평정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 평정점에 대한 예외) 이 규칙 시행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어서 근무성적 평정점은 이 규칙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최근의 평정점을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59호)
이 규칙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4.23 규칙 제62호)
이 규칙은 197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7.10 규칙 제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3.07.01 규칙 제1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3년 5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이하의 규정은 3급을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4월 1일부터 4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재평정 및 명부작성)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은 제51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평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고 그 명부는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④(훈련미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평정의 대상이 되는 훈련성적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적용일로부터 1년이내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훈련성적 평정에 있어서 그 훈련성적 평정점을 15점으로 평정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 평정점에 대한 예외) 이 규칙 시행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어서 근무성적 평정점은 이 규칙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최근의 평정점을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59호)
이 규칙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4.23 규칙 제62호)
이 규칙은 197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7.10 규칙 제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11.09 규칙 제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3.07.01 규칙 제1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3년 5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이하의 규정은 3급을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4월 1일부터 4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재평정 및 명부작성)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은 제51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평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고 그 명부는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④(훈련미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평정의 대상이 되는 훈련성적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적용일로부터 1년이내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훈련성적 평정에 있어서 그 훈련성적 평정점을 15점으로 평정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 평정점에 대한 예외) 이 규칙 시행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어서 근무성적 평정점은 이 규칙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최근의 평정점을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59호)
이 규칙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4.23 규칙 제62호)
이 규칙은 197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7.10 규칙 제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11.09 규칙 제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2.10 규칙 제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3.07.01 규칙 제1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3년 5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이하의 규정은 3급을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4월 1일부터 4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재평정 및 명부작성)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은 제51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평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고 그 명부는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④(훈련미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평정의 대상이 되는 훈련성적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적용일로부터 1년이내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훈련성적 평정에 있어서 그 훈련성적 평정점을 15점으로 평정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 평정점에 대한 예외) 이 규칙 시행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어서 근무성적 평정점은 이 규칙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최근의 평정점을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59호)
이 규칙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4.23 규칙 제62호)
이 규칙은 197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7.10 규칙 제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11.09 규칙 제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2.10 규칙 제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6.20 규칙 제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 제3항의 규정은 197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3.07.01 규칙 제1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3년 5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이하의 규정은 3급을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4월 1일부터 4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재평정 및 명부작성)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은 제51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평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고 그 명부는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④(훈련미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평정의 대상이 되는 훈련성적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적용일로부터 1년이내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훈련성적 평정에 있어서 그 훈련성적 평정점을 15점으로 평정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 평정점에 대한 예외) 이 규칙 시행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어서 근무성적 평정점은 이 규칙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최근의 평정점을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59호)
이 규칙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4.23 규칙 제62호)
이 규칙은 197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7.10 규칙 제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11.09 규칙 제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2.10 규칙 제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6.20 규칙 제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 제3항의 규정은 197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6.07.30 규칙 제1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3.07.01 규칙 제1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3년 5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이하의 규정은 3급을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4월 1일부터 4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재평정 및 명부작성)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은 제51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평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고 그 명부는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④(훈련미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평정의 대상이 되는 훈련성적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적용일로부터 1년이내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훈련성적 평정에 있어서 그 훈련성적 평정점을 15점으로 평정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 평정점에 대한 예외) 이 규칙 시행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어서 근무성적 평정점은 이 규칙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최근의 평정점을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59호)
이 규칙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4.23 규칙 제62호)
이 규칙은 197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7.10 규칙 제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11.09 규칙 제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2.10 규칙 제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6.20 규칙 제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 제3항의 규정은 197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6.07.30 규칙 제1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09.10 규칙 제12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에 있는 종전의 별지 제1호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을1(33)승급기록만을 새로이 작성하여 보완사용하여야 한다.
③(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73.07.01 규칙 제1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3년 5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이하의 규정은 3급을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4월 1일부터 4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재평정 및 명부작성)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은 제51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평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고 그 명부는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④(훈련미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평정의 대상이 되는 훈련성적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적용일로부터 1년이내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훈련성적 평정에 있어서 그 훈련성적 평정점을 15점으로 평정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 평정점에 대한 예외) 이 규칙 시행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어서 근무성적 평정점은 이 규칙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최근의 평정점을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59호)
이 규칙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4.23 규칙 제62호)
이 규칙은 197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7.10 규칙 제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11.09 규칙 제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2.10 규칙 제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6.20 규칙 제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 제3항의 규정은 197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6.07.30 규칙 제1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09.10 규칙 제12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에 있는 종전의 별지 제1호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을1(33)승급기록만을 새로이 작성하여 보완사용하여야 한다.
③(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77.06.01 규칙 제14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승진 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력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73.07.01 규칙 제1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3년 5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이하의 규정은 3급을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4월 1일부터 4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재평정 및 명부작성)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은 제51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평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고 그 명부는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④(훈련미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평정의 대상이 되는 훈련성적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적용일로부터 1년이내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훈련성적 평정에 있어서 그 훈련성적 평정점을 15점으로 평정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 평정점에 대한 예외) 이 규칙 시행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어서 근무성적 평정점은 이 규칙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최근의 평정점을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59호)
이 규칙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4.23 규칙 제62호)
이 규칙은 197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7.10 규칙 제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11.09 규칙 제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2.10 규칙 제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6.20 규칙 제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 제3항의 규정은 197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6.07.30 규칙 제1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09.10 규칙 제12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에 있는 종전의 별지 제1호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을1(33)승급기록만을 새로이 작성하여 보완사용하여야 한다.
③(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77.06.01 규칙 제14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승진 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력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78.03.20 규칙 제153호)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포상가점) 제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백봉사상 포상 가점은 이 규칙 시행이전에 수상한 자도 적용한다.
부칙 (1973.07.01 규칙 제1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3년 5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이하의 규정은 3급을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4월 1일부터 4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재평정 및 명부작성)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은 제51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평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고 그 명부는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④(훈련미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평정의 대상이 되는 훈련성적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적용일로부터 1년이내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훈련성적 평정에 있어서 그 훈련성적 평정점을 15점으로 평정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 평정점에 대한 예외) 이 규칙 시행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어서 근무성적 평정점은 이 규칙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최근의 평정점을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59호)
이 규칙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4.23 규칙 제62호)
이 규칙은 197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7.10 규칙 제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11.09 규칙 제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2.10 규칙 제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6.20 규칙 제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 제3항의 규정은 197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6.07.30 규칙 제1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09.10 규칙 제12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에 있는 종전의 별지 제1호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을1(33)승급기록만을 새로이 작성하여 보완사용하여야 한다.
③(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77.06.01 규칙 제14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승진 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력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78.03.20 규칙 제153호)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포상가점) 제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백봉사상 포상 가점은 이 규칙 시행이전에 수상한 자도 적용한다.
부칙 (1979.07.25 규칙 제16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특별승진, 특별임용,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시험요구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③(합숙의 방법에 의한 직무교육훈련성적 평정을 위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실시한 훈련으로서 훈련을 합숙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고 총훈련시간이 99시간 이상이며, 그중 직무분야 교과시간이 45시간 이상인 10일 이상의 훈련성적의 평정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다.
④(승진후보자 명부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59조, 제59조의2 및 제6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 평정점 또는 가점 평정점의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전에 개정전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 평점은 79년도 승진후보자 명부 유효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73.07.01 규칙 제1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3년 5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이하의 규정은 3급을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4월 1일부터 4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재평정 및 명부작성)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은 제51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평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고 그 명부는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④(훈련미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평정의 대상이 되는 훈련성적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적용일로부터 1년이내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훈련성적 평정에 있어서 그 훈련성적 평정점을 15점으로 평정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 평정점에 대한 예외) 이 규칙 시행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어서 근무성적 평정점은 이 규칙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최근의 평정점을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59호)
이 규칙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4.23 규칙 제62호)
이 규칙은 197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7.10 규칙 제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11.09 규칙 제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2.10 규칙 제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6.20 규칙 제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 제3항의 규정은 197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6.07.30 규칙 제1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09.10 규칙 제12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에 있는 종전의 별지 제1호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을1(33)승급기록만을 새로이 작성하여 보완사용하여야 한다.
③(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77.06.01 규칙 제14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승진 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력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78.03.20 규칙 제153호)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포상가점) 제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백봉사상 포상 가점은 이 규칙 시행이전에 수상한 자도 적용한다.
부칙 (1979.07.25 규칙 제16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특별승진, 특별임용,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시험요구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③(합숙의 방법에 의한 직무교육훈련성적 평정을 위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실시한 훈련으로서 훈련을 합숙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고 총훈련시간이 99시간 이상이며, 그중 직무분야 교과시간이 45시간 이상인 10일 이상의 훈련성적의 평정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다.
④(승진후보자 명부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59조, 제59조의2 및 제6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 평정점 또는 가점 평정점의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전에 개정전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 평점은 79년도 승진후보자 명부 유효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0.09.10 규칙 제186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73.07.01 규칙 제1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3년 5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이하의 규정은 3급을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4월 1일부터 4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재평정 및 명부작성)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은 제51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평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고 그 명부는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④(훈련미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평정의 대상이 되는 훈련성적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적용일로부터 1년이내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훈련성적 평정에 있어서 그 훈련성적 평정점을 15점으로 평정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 평정점에 대한 예외) 이 규칙 시행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어서 근무성적 평정점은 이 규칙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최근의 평정점을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59호)
이 규칙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4.23 규칙 제62호)
이 규칙은 197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7.10 규칙 제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11.09 규칙 제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2.10 규칙 제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6.20 규칙 제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 제3항의 규정은 197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6.07.30 규칙 제1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09.10 규칙 제12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에 있는 종전의 별지 제1호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을1(33)승급기록만을 새로이 작성하여 보완사용하여야 한다.
③(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77.06.01 규칙 제14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승진 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력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78.03.20 규칙 제153호)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포상가점) 제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백봉사상 포상 가점은 이 규칙 시행이전에 수상한 자도 적용한다.
부칙 (1979.07.25 규칙 제16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특별승진, 특별임용,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시험요구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③(합숙의 방법에 의한 직무교육훈련성적 평정을 위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실시한 훈련으로서 훈련을 합숙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고 총훈련시간이 99시간 이상이며, 그중 직무분야 교과시간이 45시간 이상인 10일 이상의 훈련성적의 평정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다.
④(승진후보자 명부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59조, 제59조의2 및 제6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 평정점 또는 가점 평정점의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전에 개정전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 평점은 79년도 승진후보자 명부 유효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0.09.10 규칙 제186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80.11.13 규칙 제1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3.07.01 규칙 제1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3년 5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이하의 규정은 3급을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4월 1일부터 4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재평정 및 명부작성)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은 제51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평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고 그 명부는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④(훈련미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평정의 대상이 되는 훈련성적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적용일로부터 1년이내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훈련성적 평정에 있어서 그 훈련성적 평정점을 15점으로 평정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 평정점에 대한 예외) 이 규칙 시행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어서 근무성적 평정점은 이 규칙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최근의 평정점을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59호)
이 규칙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4.23 규칙 제62호)
이 규칙은 197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7.10 규칙 제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11.09 규칙 제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2.10 규칙 제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6.20 규칙 제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 제3항의 규정은 197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6.07.30 규칙 제1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09.10 규칙 제12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에 있는 종전의 별지 제1호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을1(33)승급기록만을 새로이 작성하여 보완사용하여야 한다.
③(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77.06.01 규칙 제14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승진 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력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78.03.20 규칙 제153호)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포상가점) 제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백봉사상 포상 가점은 이 규칙 시행이전에 수상한 자도 적용한다.
부칙 (1979.07.25 규칙 제16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특별승진, 특별임용,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시험요구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③(합숙의 방법에 의한 직무교육훈련성적 평정을 위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실시한 훈련으로서 훈련을 합숙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고 총훈련시간이 99시간 이상이며, 그중 직무분야 교과시간이 45시간 이상인 10일 이상의 훈련성적의 평정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다.
④(승진후보자 명부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59조, 제59조의2 및 제6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 평정점 또는 가점 평정점의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전에 개정전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 평점은 79년도 승진후보자 명부 유효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0.09.10 규칙 제186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80.11.13 규칙 제1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10.06 규칙 제266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지방연구직공무원의계급구분과임용등에관한규정 부칙 제3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특별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1973.07.01 규칙 제1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3년 5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이하의 규정은 3급을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4월 1일부터 4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재평정 및 명부작성)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은 제51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평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고 그 명부는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④(훈련미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평정의 대상이 되는 훈련성적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적용일로부터 1년이내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훈련성적 평정에 있어서 그 훈련성적 평정점을 15점으로 평정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 평정점에 대한 예외) 이 규칙 시행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어서 근무성적 평정점은 이 규칙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최근의 평정점을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59호)
이 규칙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4.23 규칙 제62호)
이 규칙은 197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7.10 규칙 제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11.09 규칙 제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2.10 규칙 제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6.20 규칙 제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 제3항의 규정은 197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6.07.30 규칙 제1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09.10 규칙 제12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에 있는 종전의 별지 제1호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을1(33)승급기록만을 새로이 작성하여 보완사용하여야 한다.
③(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77.06.01 규칙 제14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승진 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력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78.03.20 규칙 제153호)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포상가점) 제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백봉사상 포상 가점은 이 규칙 시행이전에 수상한 자도 적용한다.
부칙 (1979.07.25 규칙 제16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특별승진, 특별임용,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시험요구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③(합숙의 방법에 의한 직무교육훈련성적 평정을 위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실시한 훈련으로서 훈련을 합숙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고 총훈련시간이 99시간 이상이며, 그중 직무분야 교과시간이 45시간 이상인 10일 이상의 훈련성적의 평정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다.
④(승진후보자 명부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59조, 제59조의2 및 제6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 평정점 또는 가점 평정점의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전에 개정전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 평점은 79년도 승진후보자 명부 유효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0.09.01 규칙 제186호)
<누락>
부칙 (1980.11.18 규칙 제193호)
<누락>
부칙 (1982.10.06 규칙 제266호)
<누락>
부칙 (1983.09.14 규칙 제28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 시행전에 제5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및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30일이상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한 가점평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73.07.01 규칙 제1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3년 5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이하의 규정은 3급을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4월 1일부터 4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재평정 및 명부작성)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은 제51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평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고 그 명부는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④(훈련미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평정의 대상이 되는 훈련성적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적용일로부터 1년이내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훈련성적 평정에 있어서 그 훈련성적 평정점을 15점으로 평정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 평정점에 대한 예외) 이 규칙 시행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어서 근무성적 평정점은 이 규칙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최근의 평정점을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59호)
이 규칙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4.23 규칙 제62호)
이 규칙은 197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7.10 규칙 제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11.09 규칙 제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2.10 규칙 제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6.20 규칙 제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 제3항의 규정은 197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6.07.30 규칙 제1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09.10 규칙 제12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에 있는 종전의 별지 제1호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을1(33)승급기록만을 새로이 작성하여 보완사용하여야 한다.
③(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77.06.01 규칙 제14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승진 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력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78.03.20 규칙 제153호)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포상가점) 제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백봉사상 포상 가점은 이 규칙 시행이전에 수상한 자도 적용한다.
부칙 (1979.07.25 규칙 제16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특별승진, 특별임용,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시험요구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③(합숙의 방법에 의한 직무교육훈련성적 평정을 위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실시한 훈련으로서 훈련을 합숙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고 총훈련시간이 99시간 이상이며, 그중 직무분야 교과시간이 45시간 이상인 10일 이상의 훈련성적의 평정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다.
④(승진후보자 명부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59조, 제59조의2 및 제6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 평정점 또는 가점 평정점의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전에 개정전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 평점은 79년도 승진후보자 명부 유효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0.09.01 규칙 제186호)
<누락>
부칙 (1980.11.18 규칙 제193호)
<누락>
부칙 (1982.10.06 규칙 제266호)
<누락>
부칙 (1983.09.14 규칙 제28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 시행전에 제5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및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30일이상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한 가점평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5.03.02 규칙 제338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 제44조, 제52조, 제55조 및 제59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5급·6급 공무원 및 연구사에 대하여는 1984년 12월 31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5년 3월 3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전자계산조직개발 교과과정과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 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4주이상의 전자계산조직개발에 관한 교과과정중전문교과과정을 이수한 자와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5년의 범위안에서 그가 제55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직급별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훈련성적을 평정한다.
③ (근무성적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명부는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위 기간별 근무성적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45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세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④ (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73.07.01 규칙 제1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3년 5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이하의 규정은 3급을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4월 1일부터 4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재평정 및 명부작성)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은 제51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평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고 그 명부는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④(훈련미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평정의 대상이 되는 훈련성적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적용일로부터 1년이내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훈련성적 평정에 있어서 그 훈련성적 평정점을 15점으로 평정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 평정점에 대한 예외) 이 규칙 시행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어서 근무성적 평정점은 이 규칙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최근의 평정점을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59호)
이 규칙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4.23 규칙 제62호)
이 규칙은 197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7.10 규칙 제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11.09 규칙 제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2.10 규칙 제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6.20 규칙 제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 제3항의 규정은 197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6.07.30 규칙 제1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09.10 규칙 제12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에 있는 종전의 별지 제1호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을1(33)승급기록만을 새로이 작성하여 보완사용하여야 한다.
③(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77.06.01 규칙 제14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승진 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력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78.03.20 규칙 제153호)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포상가점) 제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백봉사상 포상 가점은 이 규칙 시행이전에 수상한 자도 적용한다.
부칙 (1979.07.25 규칙 제16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특별승진, 특별임용,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시험요구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③(합숙의 방법에 의한 직무교육훈련성적 평정을 위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실시한 훈련으로서 훈련을 합숙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고 총훈련시간이 99시간 이상이며, 그중 직무분야 교과시간이 45시간 이상인 10일 이상의 훈련성적의 평정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다.
④(승진후보자 명부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59조, 제59조의2 및 제6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 평정점 또는 가점 평정점의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전에 개정전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 평점은 79년도 승진후보자 명부 유효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0.09.01 규칙 제186호)
<누락>
부칙 (1980.11.18 규칙 제193호)
<누락>
부칙 (1982.10.06 규칙 제266호)
<누락>
부칙 (1983.09.14 규칙 제28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 시행전에 제5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및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30일이상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한 가점평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5.03.02 규칙 제338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 제44조, 제52조, 제55조 및 제59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5급·6급 공무원 및 연구사에 대하여는 1984년 12월 31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5년 3월 3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전자계산조직개발 교과과정과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 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4주이상의 전자계산조직개발에 관한 교과과정중전문교과과정을 이수한 자와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5년의 범위안에서 그가 제55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직급별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훈련성적을 평정한다.
③ (근무성적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명부는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위 기간별 근무성적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45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세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④ (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6.04.07 규칙 제38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6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근무성적평정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지도직 및 의료직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의 근무성적평정은 제40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평정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5급 일반승진 시험에 합격하여 승진임용순위 명부에 등재된 자에 대하여는 제26조의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숭진후보자명부상의 성적에 의하여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한다.
부칙 (1973.07.01 규칙 제1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3년 5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이하의 규정은 3급을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4월 1일부터 4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재평정 및 명부작성)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은 제51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평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고 그 명부는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④(훈련미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평정의 대상이 되는 훈련성적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적용일로부터 1년이내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훈련성적 평정에 있어서 그 훈련성적 평정점을 15점으로 평정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 평정점에 대한 예외) 이 규칙 시행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어서 근무성적 평정점은 이 규칙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최근의 평정점을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59호)
이 규칙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4.23 규칙 제62호)
이 규칙은 197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7.10 규칙 제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11.09 규칙 제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2.10 규칙 제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6.20 규칙 제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 제3항의 규정은 197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6.07.30 규칙 제1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09.10 규칙 제12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에 있는 종전의 별지 제1호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을1(33)승급기록만을 새로이 작성하여 보완사용하여야 한다.
③(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77.06.01 규칙 제14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승진 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력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78.03.20 규칙 제153호)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포상가점) 제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백봉사상 포상 가점은 이 규칙 시행이전에 수상한 자도 적용한다.
부칙 (1979.07.25 규칙 제16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특별승진, 특별임용,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시험요구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③(합숙의 방법에 의한 직무교육훈련성적 평정을 위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실시한 훈련으로서 훈련을 합숙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고 총훈련시간이 99시간 이상이며, 그중 직무분야 교과시간이 45시간 이상인 10일 이상의 훈련성적의 평정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다.
④(승진후보자 명부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59조, 제59조의2 및 제6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 평정점 또는 가점 평정점의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전에 개정전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 평점은 79년도 승진후보자 명부 유효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0.09.01 규칙 제186호)
<누락>
부칙 (1980.11.18 규칙 제193호)
<누락>
부칙 (1982.10.06 규칙 제266호)
<누락>
부칙 (1983.09.14 규칙 제28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 시행전에 제5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및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30일이상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한 가점평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5.03.02 규칙 제338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 제44조, 제52조, 제55조 및 제59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5급·6급 공무원 및 연구사에 대하여는 1984년 12월 31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5년 3월 3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전자계산조직개발 교과과정과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 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4주이상의 전자계산조직개발에 관한 교과과정중전문교과과정을 이수한 자와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5년의 범위안에서 그가 제55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직급별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훈련성적을 평정한다.
③ (근무성적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명부는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위 기간별 근무성적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45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세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④ (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6.04.07 규칙 제38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6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근무성적평정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지도직 및 의료직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의 근무성적평정은 제40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평정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5급 일반승진 시험에 합격하여 승진임용순위 명부에 등재된 자에 대하여는 제26조의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숭진후보자명부상의 성적에 의하여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한다.
부칙 (1986.11.22 규칙 제405호)
이 규칙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3.07.01 규칙 제1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3년 5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이하의 규정은 3급을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4월 1일부터 4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재평정 및 명부작성)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은 제51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평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고 그 명부는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④(훈련미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평정의 대상이 되는 훈련성적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적용일로부터 1년이내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훈련성적 평정에 있어서 그 훈련성적 평정점을 15점으로 평정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 평정점에 대한 예외) 이 규칙 시행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어서 근무성적 평정점은 이 규칙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최근의 평정점을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59호)
이 규칙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4.23 규칙 제62호)
이 규칙은 197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7.10 규칙 제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11.09 규칙 제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2.10 규칙 제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6.20 규칙 제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 제3항의 규정은 197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6.07.30 규칙 제1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09.10 규칙 제12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에 있는 종전의 별지 제1호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을1(33)승급기록만을 새로이 작성하여 보완사용하여야 한다.
③(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77.06.01 규칙 제14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승진 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력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78.03.20 규칙 제153호)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포상가점) 제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백봉사상 포상 가점은 이 규칙 시행이전에 수상한 자도 적용한다.
부칙 (1979.07.25 규칙 제16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특별승진, 특별임용,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시험요구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③(합숙의 방법에 의한 직무교육훈련성적 평정을 위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실시한 훈련으로서 훈련을 합숙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고 총훈련시간이 99시간 이상이며, 그중 직무분야 교과시간이 45시간 이상인 10일 이상의 훈련성적의 평정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다.
④(승진후보자 명부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59조, 제59조의2 및 제6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 평정점 또는 가점 평정점의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전에 개정전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 평점은 79년도 승진후보자 명부 유효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0.09.01 규칙 제186호)
<누락>
부칙 (1980.11.18 규칙 제193호)
<누락>
부칙 (1982.10.06 규칙 제266호)
<누락>
부칙 (1983.09.14 규칙 제28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 시행전에 제5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및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30일이상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한 가점평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5.03.02 규칙 제338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 제44조, 제52조, 제55조 및 제59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5급·6급 공무원 및 연구사에 대하여는 1984년 12월 31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5년 3월 3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전자계산조직개발 교과과정과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 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4주이상의 전자계산조직개발에 관한 교과과정중전문교과과정을 이수한 자와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5년의 범위안에서 그가 제55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직급별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훈련성적을 평정한다.
③ (근무성적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명부는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위 기간별 근무성적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45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세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④ (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6.04.07 규칙 제38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6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근무성적평정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지도직 및 의료직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의 근무성적평정은 제40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평정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5급 일반승진 시험에 합격하여 승진임용순위 명부에 등재된 자에 대하여는 제26조의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숭진후보자명부상의 성적에 의하여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한다.
부칙 (1986.11.22 규칙 제405호)
이 규칙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02.05 규칙 제46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7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7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단서, 제60조제2항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과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는 1988년 1월 31일부터, 7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88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근무성적 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6급이하 공무원ㆍ연구사ㆍ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위 기간별 근무성적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40분의 3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4조(기능직특별임용시험 응시연령에 관한 특례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중인 지방고용직 1종 운전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부칙 (1973.07.01 규칙 제1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3년 5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이하의 규정은 3급을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4월 1일부터 4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재평정 및 명부작성)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은 제51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평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고 그 명부는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④(훈련미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평정의 대상이 되는 훈련성적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적용일로부터 1년이내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훈련성적 평정에 있어서 그 훈련성적 평정점을 15점으로 평정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 평정점에 대한 예외) 이 규칙 시행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어서 근무성적 평정점은 이 규칙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최근의 평정점을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59호)
이 규칙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4.23 규칙 제62호)
이 규칙은 197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7.10 규칙 제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11.09 규칙 제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2.10 규칙 제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6.20 규칙 제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 제3항의 규정은 197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6.07.30 규칙 제1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09.10 규칙 제12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에 있는 종전의 별지 제1호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을1(33)승급기록만을 새로이 작성하여 보완사용하여야 한다.
③(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77.06.01 규칙 제14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승진 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력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78.03.20 규칙 제153호)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포상가점) 제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백봉사상 포상 가점은 이 규칙 시행이전에 수상한 자도 적용한다.
부칙 (1979.07.25 규칙 제16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특별승진, 특별임용,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시험요구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③(합숙의 방법에 의한 직무교육훈련성적 평정을 위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실시한 훈련으로서 훈련을 합숙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고 총훈련시간이 99시간 이상이며, 그중 직무분야 교과시간이 45시간 이상인 10일 이상의 훈련성적의 평정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다.
④(승진후보자 명부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59조, 제59조의2 및 제6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 평정점 또는 가점 평정점의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전에 개정전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 평점은 79년도 승진후보자 명부 유효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0.09.01 규칙 제186호)
<누락>
부칙 (1980.11.18 규칙 제193호)
<누락>
부칙 (1982.10.06 규칙 제266호)
<누락>
부칙 (1983.09.14 규칙 제28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 시행전에 제5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및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30일이상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한 가점평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5.03.02 규칙 제338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 제44조, 제52조, 제55조 및 제59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5급·6급 공무원 및 연구사에 대하여는 1984년 12월 31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5년 3월 3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전자계산조직개발 교과과정과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 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4주이상의 전자계산조직개발에 관한 교과과정중전문교과과정을 이수한 자와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5년의 범위안에서 그가 제55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직급별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훈련성적을 평정한다.
③ (근무성적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명부는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위 기간별 근무성적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45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세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④ (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6.04.07 규칙 제38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6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근무성적평정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지도직 및 의료직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의 근무성적평정은 제40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평정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5급 일반승진 시험에 합격하여 승진임용순위 명부에 등재된 자에 대하여는 제26조의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숭진후보자명부상의 성적에 의하여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한다.
부칙 (1986.11.22 규칙 제405호)
이 규칙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02.05 규칙 제46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7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7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단서, 제60조제2항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과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는 1988년 1월 31일부터, 7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88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근무성적 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6급이하 공무원ㆍ연구사ㆍ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위 기간별 근무성적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40분의 3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4조(기능직특별임용시험 응시연령에 관한 특례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중인 지방고용직 1종 운전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부칙 (1988.10.27 규칙 제5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3.07.01 규칙 제1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3년 5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이하의 규정은 3급을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4월 1일부터 4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재평정 및 명부작성)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은 제51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평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고 그 명부는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④(훈련미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평정의 대상이 되는 훈련성적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적용일로부터 1년이내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훈련성적 평정에 있어서 그 훈련성적 평정점을 15점으로 평정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 평정점에 대한 예외) 이 규칙 시행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어서 근무성적 평정점은 이 규칙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최근의 평정점을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59호)
이 규칙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4.23 규칙 제62호)
이 규칙은 197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7.10 규칙 제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11.09 규칙 제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2.10 규칙 제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6.20 규칙 제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 제3항의 규정은 197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6.07.30 규칙 제1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09.10 규칙 제12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에 있는 종전의 별지 제1호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을1(33)승급기록만을 새로이 작성하여 보완사용하여야 한다.
③(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77.06.01 규칙 제14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승진 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력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78.03.20 규칙 제153호)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포상가점) 제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백봉사상 포상 가점은 이 규칙 시행이전에 수상한 자도 적용한다.
부칙 (1979.07.25 규칙 제16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특별승진, 특별임용,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시험요구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③(합숙의 방법에 의한 직무교육훈련성적 평정을 위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실시한 훈련으로서 훈련을 합숙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고 총훈련시간이 99시간 이상이며, 그중 직무분야 교과시간이 45시간 이상인 10일 이상의 훈련성적의 평정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다.
④(승진후보자 명부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59조, 제59조의2 및 제6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 평정점 또는 가점 평정점의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전에 개정전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 평점은 79년도 승진후보자 명부 유효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0.09.01 규칙 제186호)
<누락>
부칙 (1980.11.18 규칙 제193호)
<누락>
부칙 (1982.10.06 규칙 제266호)
<누락>
부칙 (1983.09.14 규칙 제28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 시행전에 제5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및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30일이상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한 가점평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5.03.02 규칙 제338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 제44조, 제52조, 제55조 및 제59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5급·6급 공무원 및 연구사에 대하여는 1984년 12월 31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5년 3월 3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전자계산조직개발 교과과정과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 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4주이상의 전자계산조직개발에 관한 교과과정중전문교과과정을 이수한 자와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5년의 범위안에서 그가 제55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직급별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훈련성적을 평정한다.
③ (근무성적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명부는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위 기간별 근무성적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45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세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④ (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6.04.07 규칙 제38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6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근무성적평정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지도직 및 의료직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의 근무성적평정은 제40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평정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5급 일반승진 시험에 합격하여 승진임용순위 명부에 등재된 자에 대하여는 제26조의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숭진후보자명부상의 성적에 의하여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한다.
부칙 (1986.11.22 규칙 제405호)
이 규칙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02.05 규칙 제46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7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7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단서, 제60조제2항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과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는 1988년 1월 31일부터, 7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88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근무성적 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6급이하 공무원ㆍ연구사ㆍ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위 기간별 근무성적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40분의 3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4조(기능직특별임용시험 응시연령에 관한 특례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중인 지방고용직 1종 운전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부칙 (1988.10.27 규칙 제5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8.17 규칙 제566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1항 및 별지 제35호 서식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과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는 1989년 12월 31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89년 9월 30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 (승진후보자명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 및 훈련성적평정은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56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의한 새마을업무분야의 근무기간에 대한 가점은 제59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4조(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12659호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5급이하 의무·약무·간호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종전의 의료직공무원으로 재직한 때에 받은 평정점을 임용된 계급의 근무성적의 만점을 기준으로 환산한 점수로 한다.
② 대통령령 제12659호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7급이하 및 약무 간호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종전의 의료직공무원으로 재직한 때에 받은 근무성적평정중 6월말일에 실시한 근무성적평정은 임용된 직급의 당해연도 3월말일의 근무성적평정으로 12월말일에 실시한 근무성적평정은 임용된 직급의 당해 년도의 9월말일의 근무성적평정으로 본다.
부칙 (1973.07.01 규칙 제1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3년 5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이하의 규정은 3급을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4월 1일부터 4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재평정 및 명부작성)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은 제51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평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고 그 명부는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④(훈련미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평정의 대상이 되는 훈련성적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적용일로부터 1년이내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훈련성적 평정에 있어서 그 훈련성적 평정점을 15점으로 평정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 평정점에 대한 예외) 이 규칙 시행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어서 근무성적 평정점은 이 규칙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최근의 평정점을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59호)
이 규칙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4.23 규칙 제62호)
이 규칙은 197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7.10 규칙 제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11.09 규칙 제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2.10 규칙 제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6.20 규칙 제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 제3항의 규정은 197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6.07.30 규칙 제1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09.10 규칙 제12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에 있는 종전의 별지 제1호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을1(33)승급기록만을 새로이 작성하여 보완사용하여야 한다.
③(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77.06.01 규칙 제14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승진 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력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78.03.20 규칙 제153호)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포상가점) 제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백봉사상 포상 가점은 이 규칙 시행이전에 수상한 자도 적용한다.
부칙 (1979.07.25 규칙 제16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특별승진, 특별임용,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시험요구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③(합숙의 방법에 의한 직무교육훈련성적 평정을 위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실시한 훈련으로서 훈련을 합숙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고 총훈련시간이 99시간 이상이며, 그중 직무분야 교과시간이 45시간 이상인 10일 이상의 훈련성적의 평정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다.
④(승진후보자 명부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59조, 제59조의2 및 제6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 평정점 또는 가점 평정점의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전에 개정전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 평점은 79년도 승진후보자 명부 유효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0.09.01 규칙 제186호)
<누락>
부칙 (1980.11.18 규칙 제193호)
<누락>
부칙 (1982.10.06 규칙 제266호)
<누락>
부칙 (1983.09.14 규칙 제28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 시행전에 제5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및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30일이상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한 가점평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5.03.02 규칙 제338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 제44조, 제52조, 제55조 및 제59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5급·6급 공무원 및 연구사에 대하여는 1984년 12월 31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5년 3월 3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전자계산조직개발 교과과정과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 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4주이상의 전자계산조직개발에 관한 교과과정중전문교과과정을 이수한 자와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5년의 범위안에서 그가 제55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직급별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훈련성적을 평정한다.
③ (근무성적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명부는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위 기간별 근무성적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45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세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④ (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6.04.07 규칙 제38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6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근무성적평정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지도직 및 의료직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의 근무성적평정은 제40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평정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5급 일반승진 시험에 합격하여 승진임용순위 명부에 등재된 자에 대하여는 제26조의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숭진후보자명부상의 성적에 의하여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한다.
부칙 (1986.11.22 규칙 제405호)
이 규칙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02.05 규칙 제46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7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7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단서, 제60조제2항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과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는 1988년 1월 31일부터, 7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88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근무성적 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6급이하 공무원ㆍ연구사ㆍ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위 기간별 근무성적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40분의 3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4조(기능직특별임용시험 응시연령에 관한 특례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중인 지방고용직 1종 운전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부칙 (1988.10.27 규칙 제5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8.17 규칙 제566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1항 및 별지 제35호 서식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과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는 1989년 12월 31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89년 9월 30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 (승진후보자명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 및 훈련성적평정은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56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의한 새마을업무분야의 근무기간에 대한 가점은 제59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4조(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12659호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5급이하 의무·약무·간호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종전의 의료직공무원으로 재직한 때에 받은 평정점을 임용된 계급의 근무성적의 만점을 기준으로 환산한 점수로 한다.
② 대통령령 제12659호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7급이하 및 약무 간호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종전의 의료직공무원으로 재직한 때에 받은 근무성적평정중 6월말일에 실시한 근무성적평정은 임용된 직급의 당해연도 3월말일의 근무성적평정으로 12월말일에 실시한 근무성적평정은 임용된 직급의 당해 년도의 9월말일의 근무성적평정으로 본다.
부칙 (1990.07.21 규칙 제6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3.07.01 규칙 제1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3년 5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이하의 규정은 3급을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4월 1일부터 4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재평정 및 명부작성)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은 제51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평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고 그 명부는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④(훈련미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평정의 대상이 되는 훈련성적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적용일로부터 1년이내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훈련성적 평정에 있어서 그 훈련성적 평정점을 15점으로 평정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 평정점에 대한 예외) 이 규칙 시행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어서 근무성적 평정점은 이 규칙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최근의 평정점을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59호)
이 규칙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4.23 규칙 제62호)
이 규칙은 197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7.10 규칙 제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11.09 규칙 제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2.10 규칙 제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6.20 규칙 제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 제3항의 규정은 197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6.07.30 규칙 제1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09.10 규칙 제12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에 있는 종전의 별지 제1호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을1(33)승급기록만을 새로이 작성하여 보완사용하여야 한다.
③(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77.06.01 규칙 제14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승진 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력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78.03.20 규칙 제153호)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포상가점) 제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백봉사상 포상 가점은 이 규칙 시행이전에 수상한 자도 적용한다.
부칙 (1979.07.25 규칙 제16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특별승진, 특별임용,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시험요구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③(합숙의 방법에 의한 직무교육훈련성적 평정을 위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실시한 훈련으로서 훈련을 합숙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고 총훈련시간이 99시간 이상이며, 그중 직무분야 교과시간이 45시간 이상인 10일 이상의 훈련성적의 평정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다.
④(승진후보자 명부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59조, 제59조의2 및 제6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 평정점 또는 가점 평정점의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전에 개정전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 평점은 79년도 승진후보자 명부 유효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0.09.01 규칙 제186호)
<누락>
부칙 (1980.11.18 규칙 제193호)
<누락>
부칙 (1982.10.06 규칙 제266호)
<누락>
부칙 (1983.09.14 규칙 제28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 시행전에 제5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및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30일이상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한 가점평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5.03.02 규칙 제338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 제44조, 제52조, 제55조 및 제59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5급·6급 공무원 및 연구사에 대하여는 1984년 12월 31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5년 3월 3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전자계산조직개발 교과과정과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 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4주이상의 전자계산조직개발에 관한 교과과정중전문교과과정을 이수한 자와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5년의 범위안에서 그가 제55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직급별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훈련성적을 평정한다.
③ (근무성적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명부는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위 기간별 근무성적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45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세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④ (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6.04.07 규칙 제38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6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근무성적평정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지도직 및 의료직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의 근무성적평정은 제40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평정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5급 일반승진 시험에 합격하여 승진임용순위 명부에 등재된 자에 대하여는 제26조의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숭진후보자명부상의 성적에 의하여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한다.
부칙 (1986.11.22 규칙 제405호)
이 규칙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02.05 규칙 제46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7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7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단서, 제60조제2항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과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는 1988년 1월 31일부터, 7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88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근무성적 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6급이하 공무원ㆍ연구사ㆍ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위 기간별 근무성적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40분의 3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4조(기능직특별임용시험 응시연령에 관한 특례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중인 지방고용직 1종 운전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부칙 (1988.10.27 규칙 제5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8.17 규칙 제566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1항 및 별지 제35호 서식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과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는 1989년 12월 31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89년 9월 30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 (승진후보자명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 및 훈련성적평정은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56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의한 새마을업무분야의 근무기간에 대한 가점은 제59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4조(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12659호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5급이하 의무·약무·간호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종전의 의료직공무원으로 재직한 때에 받은 평정점을 임용된 계급의 근무성적의 만점을 기준으로 환산한 점수로 한다.
② 대통령령 제12659호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7급이하 및 약무 간호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종전의 의료직공무원으로 재직한 때에 받은 근무성적평정중 6월말일에 실시한 근무성적평정은 임용된 직급의 당해연도 3월말일의 근무성적평정으로 12월말일에 실시한 근무성적평정은 임용된 직급의 당해 년도의 9월말일의 근무성적평정으로 본다.
부칙 (1990.07.21 규칙 제6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01.07 규칙 제6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3.07.01 규칙 제1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3년 5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이하의 규정은 3급을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4월 1일부터 4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재평정 및 명부작성)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은 제51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평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고 그 명부는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④(훈련미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평정의 대상이 되는 훈련성적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적용일로부터 1년이내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훈련성적 평정에 있어서 그 훈련성적 평정점을 15점으로 평정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 평정점에 대한 예외) 이 규칙 시행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어서 근무성적 평정점은 이 규칙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최근의 평정점을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59호)
이 규칙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4.23 규칙 제62호)
이 규칙은 197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7.10 규칙 제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11.09 규칙 제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2.10 규칙 제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6.20 규칙 제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 제3항의 규정은 197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6.07.30 규칙 제1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09.10 규칙 제12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에 있는 종전의 별지 제1호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을1(33)승급기록만을 새로이 작성하여 보완사용하여야 한다.
③(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77.06.01 규칙 제14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승진 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력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78.03.20 규칙 제153호)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포상가점) 제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백봉사상 포상 가점은 이 규칙 시행이전에 수상한 자도 적용한다.
부칙 (1979.07.25 규칙 제16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특별승진, 특별임용,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시험요구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③(합숙의 방법에 의한 직무교육훈련성적 평정을 위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실시한 훈련으로서 훈련을 합숙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고 총훈련시간이 99시간 이상이며, 그중 직무분야 교과시간이 45시간 이상인 10일 이상의 훈련성적의 평정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다.
④(승진후보자 명부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59조, 제59조의2 및 제6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 평정점 또는 가점 평정점의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전에 개정전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 평점은 79년도 승진후보자 명부 유효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0.09.01 규칙 제186호)
<누락>
부칙 (1980.11.18 규칙 제193호)
<누락>
부칙 (1982.10.06 규칙 제266호)
<누락>
부칙 (1983.09.14 규칙 제28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 시행전에 제5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및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30일이상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한 가점평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5.03.02 규칙 제338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 제44조, 제52조, 제55조 및 제59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5급·6급 공무원 및 연구사에 대하여는 1984년 12월 31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5년 3월 3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전자계산조직개발 교과과정과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 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4주이상의 전자계산조직개발에 관한 교과과정중전문교과과정을 이수한 자와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5년의 범위안에서 그가 제55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직급별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훈련성적을 평정한다.
③ (근무성적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명부는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위 기간별 근무성적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45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세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④ (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6.04.07 규칙 제38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6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근무성적평정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지도직 및 의료직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의 근무성적평정은 제40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평정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5급 일반승진 시험에 합격하여 승진임용순위 명부에 등재된 자에 대하여는 제26조의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숭진후보자명부상의 성적에 의하여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한다.
부칙 (1986.11.22 규칙 제405호)
이 규칙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02.05 규칙 제46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7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7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단서, 제60조제2항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과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는 1988년 1월 31일부터, 7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88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근무성적 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6급이하 공무원ㆍ연구사ㆍ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위 기간별 근무성적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40분의 3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4조(기능직특별임용시험 응시연령에 관한 특례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중인 지방고용직 1종 운전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부칙 (1988.10.27 규칙 제5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8.17 규칙 제566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1항 및 별지 제35호 서식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과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는 1989년 12월 31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89년 9월 30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 (승진후보자명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 및 훈련성적평정은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56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의한 새마을업무분야의 근무기간에 대한 가점은 제59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4조(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12659호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5급이하 의무·약무·간호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종전의 의료직공무원으로 재직한 때에 받은 평정점을 임용된 계급의 근무성적의 만점을 기준으로 환산한 점수로 한다.
② 대통령령 제12659호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7급이하 및 약무 간호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종전의 의료직공무원으로 재직한 때에 받은 근무성적평정중 6월말일에 실시한 근무성적평정은 임용된 직급의 당해연도 3월말일의 근무성적평정으로 12월말일에 실시한 근무성적평정은 임용된 직급의 당해 년도의 9월말일의 근무성적평정으로 본다.
부칙 (1990.07.21 규칙 제6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01.07 규칙 제6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06.14 규칙 제712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1. 5.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6급이하 공무원등의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중 1991년 6월 30일이 정년퇴직일인 자가 정년연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1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년퇴직일전 10일까지 정년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임용권자는 정년퇴직일전 5일까지 이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1973.07.01 규칙 제1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3년 5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이하의 규정은 3급을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4월 1일부터 4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재평정 및 명부작성)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은 제51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평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고 그 명부는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④(훈련미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평정의 대상이 되는 훈련성적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적용일로부터 1년이내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훈련성적 평정에 있어서 그 훈련성적 평정점을 15점으로 평정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 평정점에 대한 예외) 이 규칙 시행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어서 근무성적 평정점은 이 규칙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최근의 평정점을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59호)
이 규칙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4.23 규칙 제62호)
이 규칙은 197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7.10 규칙 제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11.09 규칙 제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2.10 규칙 제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6.20 규칙 제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 제3항의 규정은 197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6.07.30 규칙 제1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09.10 규칙 제12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에 있는 종전의 별지 제1호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을1(33)승급기록만을 새로이 작성하여 보완사용하여야 한다.
③(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77.06.01 규칙 제14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승진 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력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78.03.20 규칙 제153호)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포상가점) 제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백봉사상 포상 가점은 이 규칙 시행이전에 수상한 자도 적용한다.
부칙 (1979.07.25 규칙 제16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특별승진, 특별임용,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시험요구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③(합숙의 방법에 의한 직무교육훈련성적 평정을 위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실시한 훈련으로서 훈련을 합숙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고 총훈련시간이 99시간 이상이며, 그중 직무분야 교과시간이 45시간 이상인 10일 이상의 훈련성적의 평정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다.
④(승진후보자 명부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59조, 제59조의2 및 제6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 평정점 또는 가점 평정점의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전에 개정전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 평점은 79년도 승진후보자 명부 유효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0.09.01 규칙 제186호)
<누락>
부칙 (1980.11.18 규칙 제193호)
<누락>
부칙 (1982.10.06 규칙 제266호)
<누락>
부칙 (1983.09.14 규칙 제28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 시행전에 제5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및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30일이상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한 가점평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5.03.02 규칙 제338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 제44조, 제52조, 제55조 및 제59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5급·6급 공무원 및 연구사에 대하여는 1984년 12월 31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5년 3월 3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전자계산조직개발 교과과정과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 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4주이상의 전자계산조직개발에 관한 교과과정중전문교과과정을 이수한 자와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5년의 범위안에서 그가 제55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직급별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훈련성적을 평정한다.
③ (근무성적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명부는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위 기간별 근무성적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45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세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④ (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6.04.07 규칙 제38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6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근무성적평정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지도직 및 의료직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의 근무성적평정은 제40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평정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5급 일반승진 시험에 합격하여 승진임용순위 명부에 등재된 자에 대하여는 제26조의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숭진후보자명부상의 성적에 의하여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한다.
부칙 (1986.11.22 규칙 제405호)
이 규칙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02.05 규칙 제46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7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7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단서, 제60조제2항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과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는 1988년 1월 31일부터, 7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88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근무성적 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6급이하 공무원ㆍ연구사ㆍ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위 기간별 근무성적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40분의 3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4조(기능직특별임용시험 응시연령에 관한 특례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중인 지방고용직 1종 운전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부칙 (1988.10.27 규칙 제5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8.17 규칙 제566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1항 및 별지 제35호 서식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과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는 1989년 12월 31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89년 9월 30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 (승진후보자명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 및 훈련성적평정은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56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의한 새마을업무분야의 근무기간에 대한 가점은 제59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4조(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12659호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5급이하 의무·약무·간호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종전의 의료직공무원으로 재직한 때에 받은 평정점을 임용된 계급의 근무성적의 만점을 기준으로 환산한 점수로 한다.
② 대통령령 제12659호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7급이하 및 약무 간호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종전의 의료직공무원으로 재직한 때에 받은 근무성적평정중 6월말일에 실시한 근무성적평정은 임용된 직급의 당해연도 3월말일의 근무성적평정으로 12월말일에 실시한 근무성적평정은 임용된 직급의 당해 년도의 9월말일의 근무성적평정으로 본다.
부칙 (1990.07.21 규칙 제6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01.07 규칙 제6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06.14 규칙 제712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1. 5.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6급이하 공무원등의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중 1991년 6월 30일이 정년퇴직일인 자가 정년연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1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년퇴직일전 10일까지 정년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임용권자는 정년퇴직일전 5일까지 이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1991.09.11 규칙 제7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3.07.01 규칙 제1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3년 5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이하의 규정은 3급을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4월 1일부터 4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재평정 및 명부작성)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은 제51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평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고 그 명부는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④(훈련미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평정의 대상이 되는 훈련성적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적용일로부터 1년이내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훈련성적 평정에 있어서 그 훈련성적 평정점을 15점으로 평정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 평정점에 대한 예외) 이 규칙 시행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어서 근무성적 평정점은 이 규칙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최근의 평정점을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59호)
이 규칙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4.23 규칙 제62호)
이 규칙은 197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7.10 규칙 제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11.09 규칙 제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2.10 규칙 제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6.20 규칙 제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 제3항의 규정은 197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6.07.30 규칙 제1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09.10 규칙 제12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에 있는 종전의 별지 제1호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을1(33)승급기록만을 새로이 작성하여 보완사용하여야 한다.
③(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77.06.01 규칙 제14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승진 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력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78.03.20 규칙 제153호)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포상가점) 제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백봉사상 포상 가점은 이 규칙 시행이전에 수상한 자도 적용한다.
부칙 (1979.07.25 규칙 제16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특별승진, 특별임용,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시험요구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③(합숙의 방법에 의한 직무교육훈련성적 평정을 위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실시한 훈련으로서 훈련을 합숙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고 총훈련시간이 99시간 이상이며, 그중 직무분야 교과시간이 45시간 이상인 10일 이상의 훈련성적의 평정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다.
④(승진후보자 명부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59조, 제59조의2 및 제6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 평정점 또는 가점 평정점의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전에 개정전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 평점은 79년도 승진후보자 명부 유효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0.09.01 규칙 제186호)
<누락>
부칙 (1980.11.18 규칙 제193호)
<누락>
부칙 (1982.10.06 규칙 제266호)
<누락>
부칙 (1983.09.14 규칙 제28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 시행전에 제5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및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30일이상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한 가점평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5.03.02 규칙 제338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 제44조, 제52조, 제55조 및 제59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5급·6급 공무원 및 연구사에 대하여는 1984년 12월 31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5년 3월 3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전자계산조직개발 교과과정과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 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4주이상의 전자계산조직개발에 관한 교과과정중전문교과과정을 이수한 자와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5년의 범위안에서 그가 제55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직급별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훈련성적을 평정한다.
③ (근무성적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명부는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위 기간별 근무성적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45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세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④ (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6.04.07 규칙 제38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6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근무성적평정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지도직 및 의료직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의 근무성적평정은 제40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평정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5급 일반승진 시험에 합격하여 승진임용순위 명부에 등재된 자에 대하여는 제26조의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숭진후보자명부상의 성적에 의하여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한다.
부칙 (1986.11.22 규칙 제405호)
이 규칙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02.05 규칙 제46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7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7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단서, 제60조제2항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과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는 1988년 1월 31일부터, 7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88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근무성적 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6급이하 공무원ㆍ연구사ㆍ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위 기간별 근무성적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40분의 3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4조(기능직특별임용시험 응시연령에 관한 특례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중인 지방고용직 1종 운전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부칙 (1988.10.27 규칙 제5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8.17 규칙 제566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1항 및 별지 제35호 서식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과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는 1989년 12월 31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89년 9월 30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 (승진후보자명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 및 훈련성적평정은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56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의한 새마을업무분야의 근무기간에 대한 가점은 제59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4조(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12659호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5급이하 의무·약무·간호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종전의 의료직공무원으로 재직한 때에 받은 평정점을 임용된 계급의 근무성적의 만점을 기준으로 환산한 점수로 한다.
② 대통령령 제12659호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7급이하 및 약무 간호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종전의 의료직공무원으로 재직한 때에 받은 근무성적평정중 6월말일에 실시한 근무성적평정은 임용된 직급의 당해연도 3월말일의 근무성적평정으로 12월말일에 실시한 근무성적평정은 임용된 직급의 당해 년도의 9월말일의 근무성적평정으로 본다.
부칙 (1990.07.21 규칙 제6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01.07 규칙 제6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06.14 규칙 제712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1. 5.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6급이하 공무원등의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중 1991년 6월 30일이 정년퇴직일인 자가 정년연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1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년퇴직일전 10일까지 정년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임용권자는 정년퇴직일전 5일까지 이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1991.09.11 규칙 제7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10.11 규칙 제7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3.07.01 규칙 제1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3년 5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이하의 규정은 3급을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4월 1일부터 4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재평정 및 명부작성)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은 제51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평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고 그 명부는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④(훈련미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평정의 대상이 되는 훈련성적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적용일로부터 1년이내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훈련성적 평정에 있어서 그 훈련성적 평정점을 15점으로 평정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 평정점에 대한 예외) 이 규칙 시행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어서 근무성적 평정점은 이 규칙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최근의 평정점을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59호)
이 규칙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4.23 규칙 제62호)
이 규칙은 197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7.10 규칙 제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11.09 규칙 제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2.10 규칙 제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6.20 규칙 제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 제3항의 규정은 197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6.07.30 규칙 제1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09.10 규칙 제12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에 있는 종전의 별지 제1호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을1(33)승급기록만을 새로이 작성하여 보완사용하여야 한다.
③(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77.06.01 규칙 제14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승진 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력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78.03.20 규칙 제153호)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포상가점) 제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백봉사상 포상 가점은 이 규칙 시행이전에 수상한 자도 적용한다.
부칙 (1979.07.25 규칙 제16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특별승진, 특별임용,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시험요구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③(합숙의 방법에 의한 직무교육훈련성적 평정을 위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실시한 훈련으로서 훈련을 합숙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고 총훈련시간이 99시간 이상이며, 그중 직무분야 교과시간이 45시간 이상인 10일 이상의 훈련성적의 평정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다.
④(승진후보자 명부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59조, 제59조의2 및 제6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 평정점 또는 가점 평정점의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전에 개정전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 평점은 79년도 승진후보자 명부 유효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0.09.01 규칙 제186호)
<누락>
부칙 (1980.11.18 규칙 제193호)
<누락>
부칙 (1982.10.06 규칙 제266호)
<누락>
부칙 (1983.09.14 규칙 제28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 시행전에 제5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및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30일이상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한 가점평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5.03.02 규칙 제338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 제44조, 제52조, 제55조 및 제59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5급·6급 공무원 및 연구사에 대하여는 1984년 12월 31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5년 3월 3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전자계산조직개발 교과과정과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 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4주이상의 전자계산조직개발에 관한 교과과정중전문교과과정을 이수한 자와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5년의 범위안에서 그가 제55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직급별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훈련성적을 평정한다.
③ (근무성적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명부는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위 기간별 근무성적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45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세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④ (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6.04.07 규칙 제38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6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근무성적평정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지도직 및 의료직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의 근무성적평정은 제40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평정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5급 일반승진 시험에 합격하여 승진임용순위 명부에 등재된 자에 대하여는 제26조의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숭진후보자명부상의 성적에 의하여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한다.
부칙 (1986.11.22 규칙 제405호)
이 규칙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02.05 규칙 제46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7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7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단서, 제60조제2항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과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는 1988년 1월 31일부터, 7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88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근무성적 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6급이하 공무원ㆍ연구사ㆍ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위 기간별 근무성적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40분의 3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4조(기능직특별임용시험 응시연령에 관한 특례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중인 지방고용직 1종 운전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부칙 (1988.10.27 규칙 제5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8.17 규칙 제566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1항 및 별지 제35호 서식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과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는 1989년 12월 31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89년 9월 30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 (승진후보자명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 및 훈련성적평정은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56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의한 새마을업무분야의 근무기간에 대한 가점은 제59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4조(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12659호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5급이하 의무·약무·간호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종전의 의료직공무원으로 재직한 때에 받은 평정점을 임용된 계급의 근무성적의 만점을 기준으로 환산한 점수로 한다.
② 대통령령 제12659호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7급이하 및 약무 간호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종전의 의료직공무원으로 재직한 때에 받은 근무성적평정중 6월말일에 실시한 근무성적평정은 임용된 직급의 당해연도 3월말일의 근무성적평정으로 12월말일에 실시한 근무성적평정은 임용된 직급의 당해 년도의 9월말일의 근무성적평정으로 본다.
부칙 (1990.07.21 규칙 제6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01.07 규칙 제6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06.14 규칙 제712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1. 5.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6급이하 공무원등의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중 1991년 6월 30일이 정년퇴직일인 자가 정년연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1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년퇴직일전 10일까지 정년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임용권자는 정년퇴직일전 5일까지 이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1991.09.11 규칙 제7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10.11 규칙 제7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02.01 규칙 제7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06.11 규칙 제7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06.11 규칙 제7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01.25 규칙 제83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및 임용시험은 제21조·별표2·별표5·별표6 및 별표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06.11 규칙 제7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01.25 규칙 제83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및 임용시험은 제21조·별표2·별표5·별표6 및 별표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4.02.01 규칙 제8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1월27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06.11 규칙 제7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01.25 규칙 제83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및 임용시험은 제21조·별표2·별표5·별표6 및 별표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4.02.01 규칙 제8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1월27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5.06.15 규칙 제97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시험이 요구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제3항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06.11 규칙 제7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01.25 규칙 제83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및 임용시험은 제21조·별표2·별표5·별표6 및 별표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4.02.01 규칙 제8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1월27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5.06.15 규칙 제97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시험이 요구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제3항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6.01.27 규칙 제10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06.11 규칙 제7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01.25 규칙 제83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및 임용시험은 제21조·별표2·별표5·별표6 및 별표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4.02.01 규칙 제8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1월27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5.06.15 규칙 제97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시험이 요구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제3항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6.01.27 규칙 제10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6.10 규칙 제101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06.11 규칙 제7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01.25 규칙 제83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및 임용시험은 제21조·별표2·별표5·별표6 및 별표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4.02.01 규칙 제8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1월27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5.06.15 규칙 제97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시험이 요구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제3항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6.01.27 규칙 제10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6.10 규칙 제101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7.05.31 규칙 제10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06.11 규칙 제7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01.25 규칙 제83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및 임용시험은 제21조·별표2·별표5·별표6 및 별표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4.02.01 규칙 제8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1월27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5.06.15 규칙 제97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시험이 요구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제3항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6.01.27 규칙 제10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6.10 규칙 제101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7.05.31 규칙 제10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5.25 규칙 제111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5]·[별표 7의3] 및 [별표 7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06.11 규칙 제7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01.25 규칙 제83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및 임용시험은 제21조·별표2·별표5·별표6 및 별표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4.02.01 규칙 제8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1월27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5.06.15 규칙 제97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시험이 요구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제3항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6.01.27 규칙 제10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6.10 규칙 제101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7.05.31 규칙 제10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5.25 규칙 제111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5]·[별표 7의3] 및 [별표 7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8.10.10 규칙 제11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2. 6. 11 규칙 제7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2. 6. 11 규칙 제7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 1. 25 규칙 제83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및 임용시험은 제21조,별표2,별표5,별표6 및 별표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4. 2. 1 규칙 제8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27일부터 적용한다.
부칙<1995. 6. 15 규칙 제97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시험이 요구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제3항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5. 10. 9 규칙 제98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 및 (별표4)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부칙<1996. 1. 27 규칙 제10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6. 10 규칙 제101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 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7. 5. 31 규칙 제10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5. 25 규칙 제111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별표5], [별표7의3] 및 [별표 7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8. 10. 10 규칙 제11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12. 1 규칙 제11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3. 24 규칙 제12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2. 6. 11 규칙 제7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2. 6. 11 규칙 제7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 1. 25 규칙 제83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및 임용시험은 제21조,별표2,별표5,별표6 및 별표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4. 2. 1 규칙 제8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27일부터 적용한다.
부칙(1995. 6. 15 규칙 제97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시험이 요구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제3항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5. 10. 9 규칙 제98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 및 (별표4)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부칙(1996. 1. 27 규칙 제10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6. 10 규칙 제101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 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7. 5. 31 규칙 제10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5. 25 규칙 제111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별표5], [별표7의3] 및 [별표 7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8. 10. 10 규칙 제11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12. 1 규칙 제11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3. 24 규칙 제12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1. 15 규칙 제14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