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제12조제1항의의하여 설치한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의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12.30)(개정 2007.
제2조(기금의 조성) ①화장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화장장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2의 금액 (개정 2007. 4. 11)
②군수는 제1항 제1호의 금액을 매회계년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군수가 운용·관리한다.
②군수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재원의 운용·관리에필요한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 11)
③군수는 기금으로 조성된 재원 총액의 100분의 3 범위내에서 홍보활동 및 주민의견 수렴등에 필요한 운영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운용계획) ①군수는 기금운용계획을 매회계년도 개시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와 지원부락에 대한 관한 사항
제5조(기금의 지원)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별표와 같다
제6조(대상사업의 결정) 별표의 지원대상사업중 금마면장이 요청한 사업의사업장 위치 및 타당성등을 검토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제7조(기금관리공무원 임명 등)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해 기금운용관을두며, 기금운용관은 장묘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개정 2008. 8. 5)
② 기금운용관은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일정기간 보관·관리해야 한다.
③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해서는 「홍성군 재무회계 규칙」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전부개정 2007. 4. 11)
제8조(결산 및 보고) ①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에 규정된 기한내에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15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6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7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홍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제1호중 “문화공보실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②「홍성군군정조정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기획정책담당”을 “기획평가담당“으로 한다.
③「홍성군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④「홍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⑤「홍성군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⑥「홍성군 향토유적보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문화공보실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⑦「홍성군 홍주문화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문화공보실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⑧「홍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문화공보실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하고,“건설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⑨「홍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종합민원실장”을 “민원봉사실장”으로 하고 “산업과장”을
“친환경농수산과장”으로 한다.
⑩「홍성군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문화공보실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⑪「홍성군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7조제1항중 “문화공보실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⑫「홍성군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문화공보실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⑬「홍성군 홍주장학회 조직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중 “문화공보실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⑭「홍성군 소비자보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중 “산업과장”을 “친환경농수산과장”으로 한다.
⑮「홍성군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종합민원실장”을 “민원봉사실장”으로 ,“문화공보실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산업과장”을 “친환경농수산과장”으로 “건설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홍성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중 “자치행정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하고,동조동항
제2호중 “문화공보실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홍성군 제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중 “도시과장”을 “도시건축과장”으로 하고, 제25조제4항중
“문화공보실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산업과장”을 “친환경농수산과장”으로
“종합민원실장”을 “민원봉사실장”으로 한다.
「홍성군 고암지구 시가지조성사업 시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3호중 “종합민원실”을 “민원봉사실”로 하고, “산업과”를
“친환경농수산과”로 한다.
「홍성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제1호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홍성군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제9조제2항의
“사회복지업무담당”을 “복지기획업무담당“으로 한다.
「홍성군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중 “사회복지담당“을 ”복지기획담당”으로 한다.
「홍성군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홍성군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건설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하고, 제6조제2항중“관리
담당”을“건설행정담당”으로 한다.
「홍성군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기획감사실장”을“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홍성군지명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건설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홍성군화장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의 “사회복지담당”을 “복지기획담당”으로 한다.
「홍성군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건설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방재업무담당”을 “재난행정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3조(기구의 정비)
(생 략)
부칙(조례 제17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8. 5 조례 제18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홍성군화장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화장장주변지역주민지원업무담당과장"을 "장묘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