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제12조제1항의 의하여설치한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의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12.30) (개정 2007. 4. 11)
제2조(기금의 조성) ①화장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군수는 제1항 제1호의 금액을 매회계년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군수가 운용·관리한다.
②군수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재원의 운용·관리에필요한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기금으로 조성된 재원 총액의 100분의 3 범위내에서 홍보활동 및 주민의견 수렴등에 필요한 운영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운용계획) ①군수는 기금운용계획을 매회계년도 개시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와 지원부락에 대한 관한 사항
제5조(기금의 지원)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별표와 같다
제6조(대상사업의 결정) 별표의 지원대상사업중 금마면장이 요청한 사업의사업장 위치 및 타당성등을 검토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제7조(회계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복지기획담당으로 한다.(개정 2005. 7. 5)
③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결산 및 보고) ①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에 규정된 기한내에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6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