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공포)명 | 청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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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경북 청도군 | 부서 | 산업경제건설국 새마을과 |
공고(공포)번호 | 청도군 공고 제2020-640호 | 공고(공포)일자 | 2020년 07월 29일 |
1 / 「청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0. 7. 29. ~ 8. 18. 2.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3. 예고방법 : 군보, 군 홈페이지, 군청 및 읍면 게시판 붙임 : 청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입법예고 1부.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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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청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_입법예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