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옥외광고정비기금(이 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현금 계좌로 관리한다.
②기금은 시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③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된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옥외광고 관련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자 또는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위촉직)
⑤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⑥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광고물 담당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7조(회의) 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익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 계획)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②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는데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결산) ①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②제1항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익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