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제18조제
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
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
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
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
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 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
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 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제7조(지급절차) ①자진퇴직 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특
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②군수는 수당규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
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 지
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제8조(수령권 승계) ①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을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
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부 칙(2001. 1. 26 규칙 제9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