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 영·시행규칙
(이하 "재활용법"이라 한다)과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법·령(이하 "촉진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되는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7.1.14., 1998.5.29.,
1.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사체 등으로서 사
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6.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부산물"이라 함은 감량화기기 등에서 배출된 음식물쓰레기 중간처리
7.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영 제2조제2항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
8.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
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쓰레기를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신
10.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생활폐기물과 재활용가능폐기물중 봉
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6에서 정한품목 또는 원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11."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재생처리가능폐기물로서 시장
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12. "처리"라 함은 폐기물의 소각·중화·파쇄·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을 포함한다)와 매립·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13. "재활용"이라 함은 폐기물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폐기물
로부터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에너
14.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영 제4조 별표 2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3조에서 다른 법령에 적용토록 규정한 것을 제외한 폐기물에 적용되며
제4조(업무의 위탁) ①시장은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가 시설·장비의 노후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월이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행정위탁) 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구역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처리 요청
이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행정협정에 따라 수집·운반처리 및 수수료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 삭제 <1999.11.26.>
제7조(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①시장은 폐기물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장
비, 처리시설 및 예산등을 확보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 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청
소이행기간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청결의무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는 과태
제8조(폐기물처리의 대행 및 수집·운반 등) ① 삭제 <1999.11.26.>
③시장은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에게 폐
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
2. 수집·운반 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하여야 한 장비의 규격 및 수량
④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를 대행하게 한 때에는 대행비용을 대행업자에게 지
⑤시장은 제4항의 대행비용의 명확한 산정을 위하여 재정경제원장관으로부터 원가계산 지정을 받
⑥시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법·영·시행규칙과 이 조례등 관계법규에서 규정한 폐기물처
제9조(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협조는 다
1. 쓰레기는 재생이용이 가능한 쓰레기(이하"재활용쓰레기"라 한다)와 재생이용이 가능하지 아니
2. 재활용쓰레기는 종이류, 병류, 캔류, 프라스틱류, 고철류, 스티로폴 등으로 구분·보관하여
제10조(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등) ①시장은 법 제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설치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는 반입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처리시설에 대한 반입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③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가 시장과 대행계약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물량에 대하여는 매
④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사업자는 반입수수료를 매월말 정산하여
⑤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과 군부대·공공기관 등의 폐기물을 상시 반입하는 자는 반입수수료
를 매월말 정산하여 익월 15일까지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일시적으로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
⑥시장은 처리장에 폐기물이 반입될 때에는 그 물량을 확인하여 관리대장을 비치·기록 유지하여
⑦시장은 촉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 등을 감시하기 위하여 위촉
한 주민감시요원에 대한 수당지급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11조(생활폐기물의 처리수수료) ①법 제13조 및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
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 사업자가 아닌 가정에서 배출되는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4. 대형폐기물의 처리수수료는 별표 6과같다.
②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은 별표 7, 별표 7-1과 같다. 다만, 생분해성수지 재질을 사용한 쓰레기
봉투의 판매가격은 제작시 추가 소요되는 비용만큼 인상하여 판매할 수 있다.<개정 1998.5.29.,
제12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관
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쓰레기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
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배출된 쓰레기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1. 유원지(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 한다)
2. 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말한다)
3. 기타 등산로, 계곡, 하천변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
②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자에게, 관리 주
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등산로·유원지쓰레기통설치관리규정(환경부훈령)을 준용하여 대형쓰레기
통 설치와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의 자연보호홍보 유도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수수료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급 쓰레기봉투를 무료
제공하는 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자로서 시장이 정하는 자
제14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 등)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물 등에서배출되
는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조성면적 1만제곱미터이상 15만제곱미터미만인 공장을 개발·설치하고자 하는 자
3. 조성면적 100만제곱미터미만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를 개발·설치하고자 하는 자
4. 조성면적 3만제곱미터이상 100만제곱미터미만의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 택지개발사업자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 직접 설치하여야 할 폐기물처리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
만, 소각시설 및 음식물쓰레기감량화시설은 시장과 협의하여 시설설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설
2. 재활용되지 아니하는 가연성폐기물을 전량 소각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제1항제1호를 제외한
3. 음식물쓰레기를 전향 처리할 수 있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시설
제15조(폐기물보관시설 설치등) 생활폐기물의 배출자중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스스로 처
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종류·성상별로 분리할 수 있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1. 식품위생법에 의한 휴게소 영업자
3. 상시고용인원 30인이상 사업자 또는 국가기관, 공공단체, 사단법인 등 업무시설관리자
5.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이상의 건
6.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대상으로서 부지
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7. 급식인원 100인이상인 집단급식소나 바닥면적 330제곱미터이상인 음식점의 소유자 또는 관리
제16조(폐기물처리업허가) ① 삭제 <1999.11.26.>
③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자는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서 정
하는 별표 2의 요금을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18조(배출방법등) ①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폐기물(영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
한다)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③연탄제 또는 대형폐기물은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와 방법 및 용기에 배출하여야 하며, 규격봉투
④재활용가능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수거일에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하는 장
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되 주민의 희망에 따라 분리장소 또는 용기를 달리할 수 있으며 배출요령
은 별표3과 같다.
⑤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시행규칙 제6조제1항 관련 별표 4
의 제2호가목(1)의 폐기물을 말한다), 깨어진 유리, 이사, 정원손질 등 소량으로 배출되는 폐기
물은 특수규격봉투(PP마대)로 제작된 쓰레기봉투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
물을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
제19조(생활폐기물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등을 관할구역 주민에게
공고하는 등 홍보하여야 하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
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0조(재활용가능 대형폐기물의 위탁처리 등) ①시장은 재활용법시행령 제36조제2제36조 <개정1998.5.29.>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가능폐기물과 대형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②시장은 환경정리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처리사업을 적극 지원할 수 있
으며, 시설과 장비사용에 대하여 무상대여 할 수 있다.
③시장은 재활용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재활용품 수거촉진을 위하여 필요시 재활용품 수거자에
제21조(의견진술) ①시장이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 <개정 1999.11.26.>
하여 피처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피처분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간내에 의견진술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5일이내에 의견진술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기간,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기간
이 종결된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다만, 그 기간중 피처분자가 의견을 진술하고 부과권자가 이를
수용하여 처분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신설 1999.11.26.>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
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수 있다. < 신설 1999.11.26.>
제22조(과태료처분 통지등) ①시장은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
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
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투기한 경우에는 당
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과태료납부기간은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
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45일이내에 10일
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될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
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5호서식에 의하여 그 사실을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금액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4조(이의제기 및 법원의 통보) ①시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
터 30일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
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
제25조(강제징수) 시장은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하고,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
제26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8호서
제27조(쓰레기 무단투기 등 신고자 포상) 시장은 쓰레기무단투기 등의 법규 위반행위를 근절시키
기 위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하여 별표 4-1과 같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 등) ①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와 공공용봉투, 관광지용봉투, 재활
용봉투, 음식물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 및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관광지용봉투에는 관광지, 마을관리휴양지, 산지정화보호구역 등의 쓰레기를
재활용봉투에는 재생·이용가능 쓰레기를 음식물용봉투에는 음식물폐기물을 각각 담아야 한다.
②일반봉투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고,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관광지용봉투는 주
황색으로, 음식물용봉투는 엷은 황색으로 하며, 시장은 쓰레기처리방법의 개선 등 필요할 때에
는 색깔을 달리하여 제작 활용할 수 있고, 재활용봉투는 재활용품 종류에 따라 담을수 있는 봉투
③쓰레기봉투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 폴리에스테리 또는 전분)를 30%이상 섞은 재
질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생분해성수지는 생붕괴성 봉투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생분해도 인
④쓰레기봉투의 크기, 용량 및 두께는 별표 5, 별표 5-1와 같다.
제29조(봉투제작 방법등) ①쓰레기봉투는 시장이 제작하되, 필요에 따라 광고주유처 등의 방법을 통
②시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제작 및 계약사양 등에 대하여는 시행규칙으로 정한
③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통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
정 등에 관한 사할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 받은 때에는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
제30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시장은 쓰레기봉투의 원활한 공급과 행정인력 및 장비의 감축을 위
하여 필요시 민간업자에게 쓰레기봉투의 공급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봉투판매
대금의 일정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민간대행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시장은 쓰레기봉투를 민간대행으로 공급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시행규
③쓰레기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쓰레기봉투판매소(이하"판매소"라 한다)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
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봉투판매업자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④공공용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정리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지급하여 활
⑤시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읍·면·동 및 통·리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
정 운영할 수 있으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공용봉투를 공급할 수 있다.
⑥시장은 재활용품의 원활한 수집을 위하여 읍·면·동 및 통·리 단위 또는 사업장, 각 가정단
제31조(판매소의 지정) ①쓰레기봉투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
제32조(판매소의 준수사항) ①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지정을 받은 자(이하 "판매자"라 한다)
1.판매자는 쓰레기봉투를 판매에 팔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판매가격표를 판매소의 창구에 게
2.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소정의 지정표지판을 부착아여야 한다.
3.쓰레기배출자가 쓰레기봉투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환수하여야 한다.
②판매자는 시장 이외의 자로부터 제1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쓰레기봉투를 매입하거나 양수
제33조(판매소지정 취소) 시장은 봉투판매자가 판매소지정 취소를 원할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제34조 삭제 <1999.11.26.>
제35조(개발부담금 납부 방법) 시장은 개발사업자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폐기물처리시설 설
치비용을 납부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2. 제1호의 납부계획서를 촉진법 시행령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자가 착공전 납부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나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정하여 개
제36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시장은 촉진법 제9조제1항 및 시행령 제6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상 영향을 고려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을 다음 각호와
제38조(주민지원기금의 재원) 폐기물처리시설 영향지역에 대한 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관의 출연금: 출연금은 매 회계년도 예산으로 일정금액을 계상하여 지원할
2.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계약업체에서 수집·운반시 면제되는 반입수수료와 시장이
수집·운반하여 처리장 수수료가 면제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3.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수수료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 금액
제39조(기금의 운용·관리) ①시장은 지원기금의 운영을 관리 한다.
②시장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재원 운용·관리에 필요한 계좌를 설정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출연금의 수입을 예상하여 당해연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징수된 처리수수료와 함께 징수
한 다음달 10일까지 제2항의 계좌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제4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원주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및 원주시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봉투가격조정)
읍·면지역과 동지역의 쓰레기봉투 가격 차등제는 1996년 12월 31일까지 하
고, 1997년 1월1일부터 동일하게 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각종 행정처분 및 청소대행 계
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다만,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
한다.
부 칙<1997.1.14, 제2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봉투가격조정)
읍·면지역과 동지역의 쓰레기봉투 가격차등제는 이 조례가 공포된 날부터 동
일 하게 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각종 행정처분 및 청소대행 계
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다만, 음식물폐기물 처리에 대한 대행계약은 음식
물폐기물의 자원재활용 등 처리 효율화를 위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1998.5.29, 제3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및 과태료부과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제1항제2호, 제18조제
2항 및 별표3-1의 개정규정과 별표4의 개정규정중 2호나목의 과태료부과기준, 별표 5 및 별표7중
음식물쓰레기 전용 규격봉투의 제작사용은 음식물쓰레기 전용 처리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때부
터 적용·시행한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각종 행정
처분 등 행정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다만,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
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1999.11.26, 제378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관련 별표7, 별표7-1에 의한 봉투판매가격은 1999년 12월1일부터 시행하고, 제27조관련 별표4-1 의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200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쓰레기봉투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생붕괴성봉투 사용이전에 공급한 기존봉투는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③(행정처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0.12.8, 제4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2.29, 제46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