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 영·시행규칙
(이하 "재활용법"이라 한다)과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법·령(이하 "촉진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되는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
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영 제2조제2항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
4."지정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폐산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영 제3조에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처리"라 함은 폐기물의 소각·중화·파쇄·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해역배출 등에 의
6. "재생처리"라 함은 폐기물의 중간처리로서 폐기물을 재이용·재생이용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것을
7.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영 제4조 별표 2의 종류를
8.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생활폐기물과 재활용가능폐기물중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6에서 정한품목 또는 원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품목을 말한
9."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재생처리가능폐기물로서 쓰레기봉투에 담
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3조에서 다른 법령에 적용토록 규정한 것을 제외한 폐기물에 적용되며
제4조(업무의 위탁) ①시장은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가 시설·장비의 노후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월이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행정위탁) 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구역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처리 요청
이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행정협정에 따라 수집·운반처리 및 수수료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폐기물의 처리등) 시장은 영 제6조에서 규정한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법 제26조의 규
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가 그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시장은 폐기물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장비, 처
리시설 및 예산등을 확보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 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8조(폐기물처리의 대행 및 수집·운반 등) ①시장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영 제6조에서 규정한 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계약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수집·운반 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하여야 한 장비의 규격 및 수량
④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를 대행하게 한 때에는 대행비용을 대행업자에게 지급하여
야 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⑤시장은 제4항의 대행비용의 명확한 산정을 위하여 재정경제원장관으로부터 원가계산 지정을 받은 기
⑥시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법·영·시행규칙과 이 조례등 관계법규에서 규정한 폐기물처리에
제9조(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협조는 다음 각
1. 쓰레기는 재생이용이 가능한 쓰레기(이하"재활용쓰레기"라 한다)와 재생이용이 가능하지 아니한 쓰
2. 재활용쓰레기는 종이류, 병류, 캔류, 프라스틱류, 고철류, 스티로폴 등으로 구분·보관하여 분리수
3. 음식물쓰레기 및 부패성쓰레기는 비닐봉지 등 용기에 넣어 보관하여 악취의 발산 및 파리·모기 등
해충의 번식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음식물쓰레기는 퇴비화용기 등을 이용하여 재활용 할 수 있
제10조(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등) ①시장은 법 제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설치·운
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는 반입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처리시설에 대한 반입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③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자가 시장과 대행계약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물량에 대하여는 매
④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사업자는 반입수수료를 매월말 정산하여 익월 15
⑤사업장 배출시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와 자가처리자의 처리장반입수수료는 반입
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부대·공공기관 등에 대하여는 폐기물을 최종 반입한 날부터 15일이내에
⑥시장은 처리장에 폐기물이 반입될 때에는 그 물량을 확인하여 관리대장을 비치·기록 유지하여야 한
제11조(생활폐기물의 처리수수료) ①법 제13조 및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사업자가 아닌 가정에서 배출되는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기타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대형 폐기물 처리 방법에 준하여 수수료를 정한다.
3. 대형폐기물의 처리수수료는 별표 6과같다.
②일반쓰레기봉투 및 공동주택용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은 별표 7과 같다. 이 경우 폐기물을 수집·운반
하여 위생처리시설의 반입,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제12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관
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쓰레기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
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배출된 쓰레기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1. 유원지(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 한다)
2. 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말한다)
3. 기타 등산로, 계곡, 하천변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
②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자에게, 관리 주
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등산로·유원지쓰레기통설치관리규정(환경부훈령)을 준용하여 대형쓰레기
통 설치와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의 자연보호홍보 유도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수수료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급 쓰레기봉투를 무료
제공하는 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자로서 시장이 정하는 자
제14조(공동주택단지 쓰레기처리시설 설치기준등)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중 공동주택
100세대이상 공동주택을 시공하는 사업자는 폐기물 소각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폐기물보관시설 설치등)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1. 식품위생법에 의한 휴게소 영업자
3. 상시고용인원 30인이상 사업자 또는 국가기관, 공공단체, 사단법인 등 업무시설관리자
5. 1일 평균 50킬로그램이상 300키로미만의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제16조(폐기물처리업허가) ①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동법시행
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비, 기술능력, 자본금의 기준 등을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허가 계획을 공고할 수 있다.
③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자는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서 정하는
제17조(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수집·운
반업자에 대하여는 폐기물의처리 능률향상과 주민편의제고·공중위생과 청결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
제18조(배출방법등) ①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②연탄제 또는 대형폐기물은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와 방법 및 용기에 배출하여야 하며, 규격봉투를 사
③재활용가능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수거일에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되 주민의 희망에 따라 분리장소 또는 용기를 달리할 수 있으며 배출요령은 별표3과 같
④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깨진유리, 이사, 정원손질 등 일시에 다량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며,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생활폐기물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등을 관할구역 주민에게 공고
하는 등 홍보하여야 하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
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재활용가능 및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①시장은 재활용법시행령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
활용가능폐기물과 대형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처리할 수 있다.
②시장은 환경정리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처리사업을 적극 지원할 수 있으며,
제21조(청문) ①시장이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 또는 그 대
리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
일까지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기간, 장소 등을 기재하
여 통지하여야 하며, 이경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제22조(과태료처분 통지등) ①시장은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3호
②과태료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
니할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4호서식에
③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될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
경하여야 하며, 별지5호서식에 의하여 그 사실을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금액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4조(이의제기 및 법원의 통보) ①시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
터 30일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
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
제25조(강제징수) 시장은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하고,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
제26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8호서
제27조(불법무기단속 및 신고자포상) 시장은 쓰레기종량제의 정착과 불법투기단속의 효과거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단속공무원 또는 신고주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 등) ①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와 공공용봉투, 재활용봉투로 구분하
며, 일반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 및 골목길등의 쓰레기를, 재활용봉투에는 재생
②쓰레기봉투의 재질은 저밀도 또는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투명하게 제작하며 일반용봉투의 색깔은 흰
색으로,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하며, 시장은 쓰레기 처리방법의 개선 등 필요한 때에는
색깔을 달리하여 제작 활용할 수 있고, 재활용봉투는 재활용품 종류에 따라 담을 수 있는 봉투의 재질
③쓰레기봉투의 크기, 용량 및 두께는 별표 5와 같다.
제29조(봉투제작 방법등) ①쓰레기봉투는 시장이 제작하되, 필요에 따라 광고주유처 등의 방법을 통하
②시장은 쓰레기봉투 및 재활용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제작 및 계약사양 등에 대하여는 시행규칙으
③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통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할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
제작 및 유통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 받은 때에는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
제30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일반용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쓰레기봉투판매소(이하"판매소"라 한다)
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봉투판매업자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
②공공용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정리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지급하여 활용한다.
③시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읍·면·동 및 통·리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 운
영할 수 있으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공용봉투를 공급할 수 있다.
④시장은 재활용품의 원활한 수집을 위하여 읍·면·동 및 통·리 단위 또는 사업장, 각 가정단위로 재
제31조(판매소의 지정) ①쓰레기봉투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를 지정함에 있어 당해 장소에서 쓰레기봉투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판매소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2조(판매소의 준수사항) ①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지정을 받은 자(이하 "판매자"라 한다)는 다
1.판매자는 쓰레기봉투를 판매에 팔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판매가격표를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
2.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소정의 지정표지판을 부착아여야 한다.
3.쓰레기배출자가 일반용봉투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환수하여야 한다.
②판매자는 시장 이외의 자로부터 제1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쓰레기봉투를 매입하거나 양수할 수
제33조(판매소지정 취소) ①시장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30일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때
2. 판매소지정을 받은 자가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판매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판매소 지정표지판을 회수 하여야 한다.
제34조(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등) 시장은 촉진법제5조 및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주체자에게 폐기물 자체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못하여 그 설치 비용에 상응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할 경
1. 시설부지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에 소요된 1제곱미터당 조
성원가에제2호에서 규정한 설치규모의 소각시설을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면적을 곱한 금액
2. 시설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비
용의 톤당 단가에 그 개발지역내에서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량중 재활용되지 아니하는 가연성
제35조(개발부담금 납부 방법) 시장은 개발사업자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폐기물처리시설 설
치비용을 납부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2. 제1호의 납부계획서를 촉진법 시행령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자가 착공전 납부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나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정하여 개
제36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시장은 촉진법 제9조제1항 및 시행령 제5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상 영향을 고려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을 다음 각호와
1. 1일 처리능력 100톤이상 규모의 폐기물 소각시설
제37조(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 ①시장은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입지선정 계획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
설로서 설치계획 고시가 있은 날 부터 1년이내에 촉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의 사항을 갖추어 주변영향
②주변영향지역에 대한 결정 방법은 촉진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제38조(주민지원기금의 재원) 폐기물처리시설 영향지역에 대한 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관의 출연금: 출연금은 매 회계년도 예산으로 일정금액을 계상하여 지원할
2.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계약업체에서 수집·운반시 면제되는 반입수수료와 시장이
수집·운반하여 처리장 수수료가 면제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3.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수수료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 금액
제39조(기금의 운용·관리) ①시장은 지원기금의 운영을 관리 한다.
②시장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재원 운용·관리에 필요한 계좌를 설정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출연금의 수입을 예상하여 당해연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징수된 처리수수료와 함께 징수
한 다음달 10일까지 제2항의 계좌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제40조(기금의 사용) 시장은 조성된 지원기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
1. 촉진법시행령 제23조 별표 2의 사업의 종류 중에서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그 규모와 종류에 따
2. 시장은 조성된 재원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홍보활동 및 주민 의견수렴 등 필요한 운영경비에 사
제4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원주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및 원주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 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봉투가격조정)
읍·면지역과 동지역의 쓰레기봉투 가격 차등제는 1996년 12월 31일까지 하
고, 1997년 1월1일부터 동일하게 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각종 행정처분 및 청소대행 계
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다만,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