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
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조례 제167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개정 2003.12.30>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
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한다.
부 칙(조례 제17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7.1 조례 제17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2.30 조례 제175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4.6.5 조례 제176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2005. 2. 23 조례 제178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5. 04. 20 조례 제1787호)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5. 09. 12 조례 제180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시한) 제26조의1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2006. 04. 28 조례 제182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7. 02. 26 조례 186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7. 09. 19 조례 제18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