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제2조(복무선서) ①공무원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선서는 [별표1]의 선서문에 의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4. 기타 공무원의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제4조(근무기강확립) ①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지킴으로써 근무기강을 확
②공무원은 [별표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공정) ①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친
절·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근검·절약) ①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
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
고를 방지하여야 하며,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
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당직 및 비상 근무자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당직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96. 2. 8>
④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3.12.18)
⑤당직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출장공무원) ①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
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
②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전화,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곧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
제9조(겸임근무) ①법 제3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
②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
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법 제30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파견기관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간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국외의 정부기관·지방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재외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
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등) ①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②공무원의 신분증발급 및 휴대등에 관하여는「공무원증 규칙」(총리령)을 따른다.
제13조(근무시간 등) ①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②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③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④「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이
제14조(근무시간등의 변경) 시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96. 2. 8)
제15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소속 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무 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12.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 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당해 기관의 업무사정 기타
할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
하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시장은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②제1항의 재직기간이라 함은「공무원연금법」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③당해 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 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
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
②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
가한다. 다만,제25조2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의 국외여행,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③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도 허가할 수 있으며,반일 연가2회는 연가 1일
④소속기관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
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97. 2. 12>
⑤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
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
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6. 2. 8, 97. 2.12>
⑥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결근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②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휴직자의 연가일수 = ------------------------------- ×당해년도 연가일수
③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④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
에서 공제한다. 다만,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
제21조(병가) ①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60일
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
수에서 공제하는 병가 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97. 2.12>
1.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②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18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락할 수 있다.
③병가일이 7일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붙여야 한다.
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1.「병역법」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2.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기관에 소환된 때
3.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 할 때 <개정 96. 2. 8>
6.「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할 때
6의2.「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7.「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에
8.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개정 96. 2. 8>
9.올림픽,전국체전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 <신설 97. 2.12>
제23조(특별휴가) ①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또는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임신중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17, 2007. 6.12)
③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정기점검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⑤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에 의한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
⑥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회에 한하여
1.「상훈법」에 의한 훈장·포장을 받은때
2.「정부표창규정」에 의한 국무총리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
4.「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때
⑧수해·화재·붕괴·폭발등의 재해 또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 또는
재난발생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에 재해구호휴가를
⑩임신 중인 공무원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제24조(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00. 2.14, 2005.12.21.>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5조의2(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제27조 <삭제 2005.12.21.>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6. 2. 8 조례 제1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1997. 2.12 조례 제1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01월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0. 2.14 조례 제3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1.12.17 조례 제4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1.11.1 이후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 기간은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02. 5. 8 조례 제4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3.12.18 조례 제496호>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4. 7. 1 조례 제5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2005.12.21 조례 제56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
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2007. 6.12 조례 제6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8.08.07 조례 제7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