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이하 "법"이라한다.)에 따라 지정 및 조성한 해남군 가학산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휴양림의 명칭은 "해남군 가학산 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휴양림의 위치는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지정 및 조성한 전라남도 해남군 계곡면 산골길 306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휴양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휴양림 안에 설치한 숲속의 집, 휴양관, 야영장, 오토캠프장, 주차장 등을 말한다.
2. "관리운영자"란 휴양림을 직접 운영·관리하는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군수로부터 법 제22조에 따라 휴양림의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사람(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시설사용료"란 휴양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요금을 말한다.
4. "성수기"란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5. "주말"이란 매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6.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를 준용한다.
7. "비수기의 평일"이란 성수기, 주말, 공휴일의 전날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제4조(운영·관리) ① 휴양림은 군에서 운영·관리 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법 제22조 및「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4. 그 밖에 휴양림의 기능유지를 저해하는 행위의 예방 등
제5조(이용시간) ① 이용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성수기 에는 08:00부터 19:00까지 이용할 수 있다.
② 숲속의 집, 휴양관, 야영장, 오토캠프장 등의 숙박시설 이용시간은 그날 14:00부터 다음날 12:00까지로 한다.
제6조(예약 등) ① 휴양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예정일 30일 전부터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예약할 수 있다.
② 예약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지정한 계좌에 예약자 이름으로 시설사용료를 납부한 시점에 예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7조(시설사용료의 징수) ① 시설사용료는 별표 1의 요금표에 따라 관리사무소에서 주차권 및 시설사용권을 판매하여 징수한다.
② 제6조에 따른 예약을 한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그날 시설사용권을 발급한다.
제8조(시설사용료의 면제 등)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비수기의 평일에 일반인 또는 군민이 사용하는 경우
제9조(시설사용료의 환급) ① 이미 납부된 시설사용료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예약한 경우에는 별표 2의 시설사용료 환급기준표에 따라 환급한다.
② 예약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3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하며,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환급금에서 공제한다.
제10조(편의시설의 설치) 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해남군 공유재산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위탁 또는 임대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행위제한) 휴양림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2.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소지하는 행위
4. 그 밖에 휴양림 관리운영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행위
제12조(손해배상 등)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휴양시설, 산림 등을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은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금액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세입·세출) 휴양림에서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은 해남군 일반회계로 한다.
제14조(준용) 시설사용료 등 요금징수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 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308호, 2012.5.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해남군 가학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