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 상수도를 유지운영하기 위하여 양양군상수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둔다.
제2조(세입·세출) 이 회계는 수도급수사용료·제수수료·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서 그 세출에 충당한다.
제3조(재원) 이 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확장공사 등을 위하여 세입에 부족이 생길 경우에는 양양군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제4조(준용) 이 회계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78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2. 11. 02, 제2253호 양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