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전통 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예술을 창조하여 향토 문화 창달에 이바지 하고자 문화예술 진흥사업과 그에 따른 활동 등을 지원하는 재단법인 목포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단의 설립) ①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1·4·18>
② 제1항에 따른 재단의 설립·운영·육성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되 그 세부사항은 정관에 의한다.
제3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재단이 제1항제10호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재산의 출연 등) ①시장은 「지방재정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제1항에 따른 시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5조 (임원의 선임) ① 재단은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개정 2011·4·18>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재단의 정관에서 따로 정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하고,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장 및 이사, 감사는 비상근으로 하되, 그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 (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할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②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재단의 정관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 (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9조 (대상사업) 재단은 문화예술진흥과 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10조 (수익사업) 재단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 2011·4·18>
제12조(재산 등의 조성·관리) ①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재산이란 재단 설립 시에 목포시에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4·18]
제13조 삭제 < 2011·4·18>
제14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5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6조 (결산서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연도 3월말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출연금 등 집행사항 확인) ① 시장은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지방재정법」및「목포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그 집행상황 및 사업 내용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재단의 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 받았을 경우
제17조 (재단의 문화예술진흥사업 및 활동 지원) ①시장은 재단이 공연 및 전시 또는 기타 문화예술진흥사업 및 활동을 하고자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②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 물품 관리전환 등을 할 수 있다.
③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의2(감독) 시장은 재단의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한다. <본조신설 2011·4·18>
제18조 (보고·검사·감사) ①시장 또는 의회는 재단의 경영상황이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검사 또는 감사를 요청할 수 있고,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소속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목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문화예술진흥법,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를 “「문화예술진흥법」, 「지방자치법」제133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으로 하고, 제5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제64조”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기금의 운용)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이외의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문학, 미술, 음악, 연예 등의 활동
2.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활동
3. 지방 문화시설의 건립 및 개·보수
4. 기타 목포시 문화예술의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7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 내지 제13조, 제15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14조를 제9조로 하여 동조 제2항 중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6조를 제11조로 한다.
제10조(기금사무의 위탁)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단법인 목포문화재단에 위탁 관리·운영할 수 있다.
제3조 (목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성된 목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에 출연하여 관리하며, 승인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재단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출한 후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하고, 재단의 당해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지출경비에 대하여는 당해 재단의 확정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정관 및 제 규정의 제정)
재단을 최초로 설립할 때에는 시장이 재단의 정관 또는 이에 따른 제 규정을 작성·확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