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규정에 의하여 지역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며 우수한 자질을 가진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군수는 교육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위하여 봉화군교육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제1항의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재원)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군수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기금을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
③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봉화군교육발전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
③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은 군의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재무과장이 된다.
2. 위촉직 위원은 지역교육여건 개선 및 인재육성을 위하여 장학사업에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군민으로부터 신망과 덕망이 있는 자
⑤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하고,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간사는 특수시책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특수시책업무담당자가 된다.
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의 계획) ①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군수는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결산) ①군수는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하는 서류
③제1항의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봉화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1. 2.12 조례 제15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05.26 조례 제16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