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 사슴, 개를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
운동장, 착유실(窄乳室), 먹이방 및 분만실을 말한다.
4. "정화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침전ㆍ분해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처리(이하 "정화"라 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6. "공공처리시설"이란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
7. "저장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저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지역) ① 시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가축사육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이나 상수원의 수질 보전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축사육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가축의
1. 절대금지지역: 가축의 사육이 생활환경 보전이나 상수원의 수질 보전에 직접적인 지장을
2. 상대금지지역: 가축의 사육이 생활환경 보전이나 상수원의 수질 보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3. 기타제한지역: 가축의 사육이 생활환경 보전이나 상수원의 수질 보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② 제1항의 지역별 지정기준 및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의 종류별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1. 학교나 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연구목적으로 사육하거나 계류(繫留)하는 가축
2. 의료기관이나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 또는 연구목적으로 사육하거나 계류하는 가축
3. 공공기관이나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또는 연구목적으로 사육하거나 계류하는 가축
4.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나 도축장 등에서 도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5. 애완용·농경용 및 농가의 부업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두 마리 이하의 가축과 열 마리 이하의
가금류. 다만, 포유기(哺乳期) 및 육추기(育雛期)의 어미 보호 하에 있는 어린 가축은 제외한다.
6. 동물병원, 애견센타 및 관상용 조류판매소 등에서 진료 또는 분양을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계류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제4조(가축사육의 신고) 별표 1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기준을 초과하여 가축을 사육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육 개시 10일 전까지 해당 소재지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 ① 공공처리시설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하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
③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가축분뇨의 반입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④ 공공처리시설의 설계 농도 이상의 고농도 가축분뇨에 대하여는 공공처리시설로의 반입을 제한할
제6조(가축분뇨 유입수질기준) 공공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의 유입수질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공공처리시설의 처리대상)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원주시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가축
② 공공처리시설에서는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가축 사육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설설치자,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처리업자 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설관리업자의 처리시설에 대한 비정상적인 운영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동안 공공처리
2.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는 경우. 이 경우 규모가 작은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3.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로서 공공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
4. 법 제23조에 따른 통합관리를 실시하는 경우
④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위탁
제8조(저장시설의 설치) ① 시장은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수집·운반을 위하여 가축사육농가에 대하여
저장시설 및 분ㆍ요 분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저장시설 및 분ㆍ요 분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장은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제9조(수집ㆍ운반 대행) ① 시장은 효율적으로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가축사육농가가 스스로 수집·운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려는 자는 시장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한 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는 그 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한 경우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부과ㆍ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가축분뇨를 수거할 때마다 별표 3에 따라 수수료 및 사용료를 징수하
고, 별지 제3호서식의 영수증 3매를 발행하여 1매는 가축 사육농가에 발급하고 1매는 시장에게 제출
제11조(사용료 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에 시장이 공공처리시설을 사용하도록 인정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연간 사용료의 25퍼센트에 해당하는 현금이나
유가증권(보증보험증권을 포함한다)을 시장에게 미리 맡긴 경우에는 사용료 납부를 다음 달
15일까지 유예(猶豫)하여 월 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예치된 금액에서 해당 사용료를 공제할 수 있다.
제12조(추가사용료) ① 가축사육농가는 공공처리시설의 안정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가축분뇨의
유입수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추가사용료를
② 시장은 유입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면 7일 이내에 검사결과 및 추가사용료 고지서를
③ 가축사육농가는 제2항의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추가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징수보상금 지급)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가 사용료를 징수하여 시장에게 납부한 경우
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징수보상금을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포탈된 사용료 징수) 시장은 대행업자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 불이행
등으로 사용료를 포탈(逋脫)한 경우에는 포탈한 금액의 5배를 한 번에 부과할 수 있다.
제15조(수수료 및 사용료의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0조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면제되는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16조(공공처리시설 이용제한) 시장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가축사육농가나 대행업자에 대하여 공공처리시설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대행업자의 의무) ① 대행업자는 가축사육농가의 수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수집ㆍ
② 대행업자는 수집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 외의 장소에 버려서는 아니 된다.
제18조(대행업자의 지도ㆍ감독) 시장은 제9조제2항에 따른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9조(강제징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원주시오수ㆍ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원주시오수ㆍ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