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인사교류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경기도 및 시장?군수 소속의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3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인사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5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도의 인사위원회위원과 시?군의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 및 시?군과 시?군 상호간 인사교류의 기본방침
3. 기타 인사교류에 관하여 위원이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이상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인사교류계획과 관련이 있는 시·군의 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도지사 소속의 위원만을 대상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계획의 교류대상자에 포함된 위원은 도지사의 기피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가할 수 없다.
제7조(의견청취등)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도지사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인사교류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법 제30조의2제2항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도와 시?군 및 시?군상호간 인사교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인사교류수요조사) 도지사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1회이상 인사교류의 수요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2조(인사교류요청절차) 시장?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시?군간 인사 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지사에게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인사교류계획의 확정?통보) 도지사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인사교류계획을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 그 실시를 권고한다.
제14조(인사교류 결과보고)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인사교류를 실시한 시장?군수는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교류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교류공무원이 소속한 시장?군수는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 종전 소속기관의 담당업무 및 근무희망부서를 고려하여 그 적절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하며, 승진임용?전보?근무성적평정?교육훈련?표창에 있어서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직제규칙) <제2657호,1996.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제변경에 따른 다른 규칙의 개정)
①~⑥생략
⑦경기도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중 “부지사”을 “행정부지사”으로 한다.
⑧~(21)생략
부칙(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2775호,1998.9.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⑬생략
⑭경기도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중 “내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⑮~(27)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