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96호, 2010.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남원시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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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전북 남원시 | 부서 | 총무국 주민복지과 |
공고(공포)번호 | 남원시 공고 제2010-707호 | 공고(공포)일자 | 2010년 08월 05일 |
1 / 남원시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관리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5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복지정책 실현을 위해 사회복지정책평가단을 구성 운영하고,「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수를 상향 조정하여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사회복지정책평가단을 신설함(안 제2조제3항) 나.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수를 상향 조정하고, 정책평가단구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3조) -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수: 10명 이상 30명 이하 - 정책평가단 위원수: 5명 이상 10명 이하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주민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남원시장(참조 : 주민복지과장) - 우편번호 : 590-701, 주소 : 남원시 시청로 88(도통동 518)번지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620-6711), 직접방문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주민복지과(☎063-620-68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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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대전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hw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