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화군 관내에서 수집한 재활용품 판
매대금의 적립과 관리에 따른 봉화군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재원수입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의 해당용도에 이를 사용한다.
1. 재활용품 수집ㆍ선별에 따른 장비ㆍ물품구입 및 기타 소요비용
2. 기타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은 봉화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로 예치하여야 하며, 수익과 안정성
제5조(기금의 운용관계 공무원) ①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②기금운용관은 자치환경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환경미화담당주사로 한다.
③지방재정법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
제6조(기금의 사용) 기금의 사용은 용도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7조(기금 관리 장부의 비치) 기금운용관계공무원은 기금 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ㆍ예치상황과 그 사용 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는 매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
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ㆍ지출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봉화군재무회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4.11.18 조례 제16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