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같은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같은법률시행규칙(이하 "법률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07.1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정쓰레기"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로서 일반 주택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 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쓰레기"라 함은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행위를 하는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법 제2조제3호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3.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이하 "일반폐기물"이라 한다)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군수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담지 아니하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군수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일시적 다량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집수리, 이사, 정원 가꾸기 등으로 인하여일시에 다량으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로서 연탄재 및 제1호 내지 제4호에서제외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법 제2조제2호 및 법 제13조에 의한 생활폐기물에
제4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등의 대행) ①군수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영 제6조의2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1.18.>
1. 군에서 보유한 인력·장비의 부족으로 관할구역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어려운 경우
2. 도시의 확장으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은 군수와 상호계약에 의하되, 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4.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해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지정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 군수는 군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장비, 대상물량등 신축성를 감안하여생활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물량의 증감 및 기타 수집·운반 처리등 여건변동 등으로 소요비용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연말에 이를 정산할 수 잇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법·영·규칙 및 이 조례등 관계법규에서 정한규정과 군수의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군수는 필요시 일반용 쓰레기 봉투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로 하여금군수가 지정하는 판매소에 공급을 대행토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정율의 판매이익금을 부여할 수 있다.
제5조(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등) 군수는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공동주택 및 기타 수집여건이 특수하여 별도의 장비 및 역무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1.18., 2005.07.11.>
제6조(생활폐기물 다량배출자에 대한 조치) ①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 폐기물을 자가처리하겠다고 군수에게 신고한 경우 신고서를 검토하여 적정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 된 경우에는별지 제3호서식의 생활폐기물 자체수집·운반처리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18.>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발생량, 종류, 성상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설치운영하는매립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4조제4호에 의한 수수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가정쓰레기 또는 사업장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②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재활용가능 폐기물은 군수가 정하는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제작한 별표 1-1에서 정하는 대형폐기물 스티커를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배출폐기물에 부착한 후 군수가 지정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
⑤군수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처리하기 위하여 각종류별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 별표 1에서 정한 대형폐기물수수료의 납부방법, 절차 및 별표 2에서 정한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
제8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같은 내용을 기록한 유인물을제작·배포하는 등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18.>
②군수는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방법대로 생활폐기물을 배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63조의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및 당해 일반폐기물의 수거를 지연시킬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등) ①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 ·재사용봉투와 공공용봉투 및 공공용마대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가정쓰레기와 사업장쓰레기를,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재사용봉투는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한 후 생활쓰레기를 담아야 하며, 공공용봉투 · 공공용마대에는 도로변 가로 · 골목길 쓰레기 ·자연정화활동쓰레기 또는 배출자 불명의 폐기물을 담아야 한다.
②일반용봉투의 색깔은 흰색 또는 녹색,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의 색깔은 황색, 재사용봉투의 색깔은 주황색,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 공공용마대의 색깔은 미색으로 한다.
③쓰레기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 또는 생분해성 수지 재질로 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생분해성수지는 생붕괴성봉투 단체 표준규격에 따른 생분해도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쓰레기봉투의 크기·용량 및 두께는 별표 3과 같으며, 재사용봉투 및 공공용 마대의 크기 ·용량 및 두께는 별표 3의1과 같다.
제10조(쓰레기봉투의 제작등) ①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
②군수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봉화군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연락처 및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고, 쓰레기봉투의 기본 모형을 변형하지 아니하는범위 내에서 청소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상업용 광고를 삽입하거나 군정홍보를 위한 문안 등을 게재할 수 있다.
③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등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고, 제작완료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 수지함량, 봉투의규격, 물성, 생붕괴성 봉투 여부등을 산업자원부장관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검사하여야 한다.
⑤일반용봉투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 · 공공용봉투의 제작 사양은 별표 4와 같으며, 재사용봉투 및 공공용마대의 제작 사양은 별표 4의 1과 같다.
제11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일반용 봉투는 판매소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재사용봉투는 유통매장 또는 판매소에서 상품구매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봉투판매자에게 일정률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0.1.18., 2005.07.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업태:식품,잡화류등)을 하여야하며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 볼수 있도록 별표 5와 같은 지정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공공용봉투 또는 공공용 마대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읍·면장 또는 자연보호활동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④읍·면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이동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의2(대형폐기물 스티커의 구입 및 판매) ①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쓰레기봉투판매소에서 별표 1의 수수료 금액만큼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②대형폐기물 스티커는 별표 1-1과 같이 6종류로 한다.
③군수는 쓰레기봉투 판매소에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금액의 100분의 10이내로 이익금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6.04.25]
제12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지역에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를충분히 설치하여야 한다.
1. 「식품위생법」에 의한 휴게소 영업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사업자
3.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장으로서 상시 고용인원이 30명이상인 사업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당해 공공지역의 생활폐기물처리에 소요되는 보관시서 또는 용기설치도 포함되어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성으로구분 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재활용품 보관용기는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등 군수가 정한 분리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
④보관시설 또는 용기 설치자는 용기의 내부 및 외부청소를 실시하여 항상 청결히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도로변에 이동식 용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야간 교통사고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야간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⑤군수는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을 설치하거나 배출자로 하여금 설치하게 할 때에는주민의 편의도, 쓰레기발생성상, 교통장애,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쓰레기를 분리 수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군수는 설치된 용기가 생활환경, 도시미관 및 교통장애 등을 사유로 인하여철거 또는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철거 또는 이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설치자의 동의 없이 철거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
제13조(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 군수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관리하여야
1.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도로, 공원, 광장등의 지역여건에 맞도록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파손 또는 오손된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즉시 교체·보수하여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와 설치장소 등을 협의하여 설치하고, 군수는 설치된 보관용기가 도시 미관을저해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 이를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하거나 직접 철거 또는이전할 수 있다.
제14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6에 의한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4.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처리자의 처리수수료는 별표 7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②제1항제3호의 판매가격은 별표 8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생장비에 의하여 수집·운반되고 위생처리시설에 반입·처리되는 경우의 비용으로 한다.
제15조(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등을 대상으로 쓰레기봉투판매소를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18.>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기타 등산로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
②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는 군수가 등산로·유원지 쓰레기통설치·관리규정(환경처훈령 제270호)을 준용하여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군수는 주민과 생활폐기물처리업자의 직접계약에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지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수수료의 감면)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쓰레기봉투의 무료제공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4.11.1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대상자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월
제18조(쓰레기봉투의 매수) ①군수는 쓰레기배출자가 쓰레기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반환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개정 2004.11.18., 2006.04.25.>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에 관하여 쓰레기 봉투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제19조(청결유지책무)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8., 2001.11.14.>
제19조의 2(청결유지 조치명령) ①군수는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물의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내에서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행위
4.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9조의 3(청결유지 이행) ①제19조의2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경유지조치명령을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안에 명령을 이행한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봉화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의거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20조(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의 지급) ①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을 발견하여 육하원칙에 의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때 일반우편, 전화, 팩스등으로 신고한 경우 군수는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여부를확인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11.18.>
1. 차량 이용자가 투기하는 경우 차량번호, 차량의 종류, 색상, 인상착의 등을 신고하고 가능하면 증거물을 확보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진촬영이나 비디오로 투기행위를 녹화한 경우 군수가 요구하면 증거로 제시하여야 한다.
3. 공사장, 농지 등 일정지역에서 쓰레기 불법투기행위 등을 상세히 신고하여야
4.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를 위하여 신고 접수대장은 신고자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고, 신고를 접수한 자도 일체의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로 누설되지 않도록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신고를 접수한 경우 군수는 지체없이 차적조회, 현장확인 또는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물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3조 및 「봉화군 폐기물 관련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 개정 2005.07.11.>
④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이 완료된 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반사항이 명백한 경우는 행정처분 전에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사항 처리결과 통보시에 보상금 지급방법(계좌입금)을 명시 하여야
⑤군수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 신고로피신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신고자 1인당 신고건수 월
10건 이하에 한하여 신고자에게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20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신고자가 적발일로부터 7일이내에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제21조(업무의 위탁) ①군수는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위탁에 따른절차 및 기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 및 제4조에 의한 대행자가 시설장비 노후 또는 사업의 변화 등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대행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로부터 6월 이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권한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4.12.12 조례 제137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
하여야 한다.
③(일반용규격봉투 판매를 위한 조치) 군수는 제11조의규정에 의한 일반용 규격봉투
의 판매를 위해 당해봉투의 판매소의지정 및 표지판 부착을 '94년 12월 13일까지
하고, 이를 지역주민에게 알려야 하며, 봉투판매소에 봉투 최초 공급은 '94년 12
월 24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④(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봉화군폐기물관리 및수집수수료징수등에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0.1.18 조례 제152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용규격봉투 일정기간동안 사용을 위한 경과조치) 생붕괴성 봉투 사용개시일
후에도 현행·제작사용중인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 고밀도 폴리에틸렌 재질의
쓰레기 봉투는 일정기간동안 사용을 병행한다.
부 칙(2001.11.14 조례 제15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1.18 조례 제16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쓰레기 봉투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제작, 판매한 쓰레기
봉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신고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중인 신고포상금에 대한 지급방법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부 칙(2005.07.11 조례 제1688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쓰레기봉투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제작, 판매된 쓰레기봉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2006.04.25 조례 제1708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형폐기물 스티커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제작, 판매된 대형폐기물 스티커
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부 칙(2008.06.30 조례 제17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