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진도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
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자(이하 "국가유공자 등" 이라한다)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 존·비속
국가유공자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국가유공자등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등
본인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
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개정 2008.12.30 조1839)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로 한다.(개정 2006.4.25 조1838)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
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본인 이외의 명의
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
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로 한다.(개정2006.4.25 조1838)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
차 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
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
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
제4조(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
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 농원 안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개정 2005.5.17
제5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
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사용
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조의1(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
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
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한다.(신설 2006. 9.4조1848)
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5. 5.17조1816)
제6조의1(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2조제8호의
2의 규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신설 2008. 1. 9 조1917)
1. 주택소유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제7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5.5.17 조1816),(개정2008. 1. 9 조1917)
1.「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평생교육시설
2.「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국토해양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개정 2008.12.30 조1939)
4.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5.「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6.「도서관법」제31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도선관(개정2008. 1. 9 조1917)
7.「과학관육성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개정2008. 1. 9 조1917)
제8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기본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
제9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문화재등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개정 2005. 5. 17 조1816)(개정 2008. 1. 9 조1917)
1. 문화재보호법 제5조, 제7조 내지 제9조와 전라남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개정 2008. 1. 9 조1917)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군수가 따로 지정한 부동산
3.「문화재보호법」 및 전라남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②「문화재보호법」제47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개정 2005.5.17 조1816)(개정 2008. 1. 9 조1917)
제9조의1(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①법 제266조제3하에서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2. 보관·가공 ·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②제1하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제10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
억제권역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
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인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
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개정 2005.5.17 조1816)
1.「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2.「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②「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
제한구역안에 거주 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 한 사실이「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및 그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취락지구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그 부속
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
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임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임대주택법」제16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개정 2008.12.30 조1939)
1.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8.12.30 조1939)
3.전용면적 149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②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 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임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임대주택법」제16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
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개정 2008.12.30 조1939)
1.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 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8.12.30 조1939)
3.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
제12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식품산업진흥법」제16조 및「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
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30 조1939)
제12조의1(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 ①「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 시행규칙」별표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1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
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
함한다) 및 동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아파트형공장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
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신설 2008.12.30 조1939)
제13조(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등 주민공동체가 농작물을 재배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농업소득세
제14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
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지방세법」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
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1.5를 적용한다.(개정 2005. 5. 17 조1816)
제15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삭제 2006. 4. 25 조1838)
제15조의1(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 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96조의5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 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신규로 자동차를 등록
또는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
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한다.(개정 2008.12.30 조 1939)
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16을 경감한다.
제16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철도안전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7.1.
②「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지상 건축물·주택(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개정 2006.4.25조1838)
제17조(시장정비 사업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 사업시행 구역안의 부동산(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개정 2008.12.30 조1939)
1. 시장정비 사업시행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당해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시장정비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8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등 이라 한다)가 과세기준
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
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중 민간출자 지분 또는 민간 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
출자비율 또는 민간 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1.1. 조1861)
제19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라남도신용보증재단
이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17조제1호부터 제7호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전라남도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개정 2008.12.30조1839)
제20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하여는 사업
제21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물류정책기본법」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물류
시설운영업중 창고업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8.12.30 조1939)
제22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개정 2007.1.1. 조1861)
1.「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 부터 15년간 감면대상
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동조제1항제2호의2 내지 제2호의7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개정 2006.4.25 조1838)
2.「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 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동조 제1항제2호의2 재지 제2호의
7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
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개정2008.5.27 조1926)
4.「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날부터 10년
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개정2008.5.27조1926)
제23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 중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농공단지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대체입주하는
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에 한한다)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
에 대하여는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제24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
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가 그 공장 또는 본사
를 매각하고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15년간 면제한다. 다만,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
하여 법인이 해산한 때(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은 기간중에 수도권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
(개정 2006.4.25 조1838)(개정2008.5.27 조1926)
②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
하는 본사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지방세법시행규칙」제114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고,
과밀억제 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지방세법시행규칙」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그 초과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과세대상
제25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이 동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를 면제
제26조(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동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7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제28조(감면신청 등) ①이 조례에 의하여 군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
지서식에 의한 진도군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제29조(종합토지세의 경감률 적용) 이 조례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 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금액을 경감한다.(개정 2005. 5. 17조
제30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군세를 감면받은 자는 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5조의 규정을 준용
제31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 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감면신청 등에 대한 적용 특례)
이 조례 제28조(감면신청 등)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동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감면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제4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
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1. 10. 12 조17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3. 21 조17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4. 24 조17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8. 1 조17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1. 4 조1778)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 6 조178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5. 4. 12 조18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제15조의1의 규정은 2005년1월1일
부과되는 자동차세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5. 5. 17 조18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5. 9. 8 조18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5년 12월 31까지 적용한다.
부 칙(2006. 4. 25 조183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6. 9. 4 조184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7. 1. 1. 조186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8. 1. 9 조19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진도군세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부 칙(2008.5.27 조1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0. 10 조193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5조의1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2008. 12. 30 조193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