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서천군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서천군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충청남도 및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교부금 및 출연금
제3조(기금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 지원
3.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 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9.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의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설치ㆍ운영
10. 그 밖에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지원과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군에 거주하고 소재를 둔 개인ㆍ 기관ㆍ단체(이하 "개인 등" 이라 한다)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영 제3조의2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4.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ㆍ단체
제5조(지원 신청 및 변경 승인) ① 제4조에 따른 개인 등이 제3조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사업자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7천만원의 범위 내이고,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제13조에 따른 서천군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군수가 결정한다. 이 경우 타당성 검토를 중앙ㆍ광역자활센터 등 자활지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1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 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제2항에 따른 변경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⑤ 군수는 기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군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관리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상호협약으로 약정한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을 준용하여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대여 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 받는 자활기업이 제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차액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8조(신용보증) 영 제26조의4제7호에 따라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7조의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9조(기금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군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제10조(기금관리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실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소관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1.26.>
②「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지원금 사후관리) ① 군수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결과 기금을 지원 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제13조(기금의 운용ㆍ심의)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 20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서천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천군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예치된 기금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예치된 것으로 본다.
부 칙(조례 제16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9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0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1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예치된 기금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예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존속기한)
이 조례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조례 제2266호, 2015.1.26.> (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10) 생략
(11)서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사회복지과장”을 “사회복지실장”으로 하고, “기초생활보장담당”을 “업무소관팀장”으로 한다.
(12)~(73)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