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천군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예치된 기금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예치된 것으로 본다.
부 칙(조례 제16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9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0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1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예치된 기금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예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존속기한)
이 조례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