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변상금, 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5.17.>
제2조(도로점용허가) 공작물·물건이나 그 밖의 시설물로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5항제9호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04.23., 2012.05.17.>
1. 광고탑, 광고판, 사설안내 표지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2.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만,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는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한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전통시장 내 차양시설 또는 비가리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제3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1조제2항 및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8.12.31., 2009.04.23., 2012.05.17.>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① 법 제38조 및 영 제2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이하 "도로"라 한다)를 점용하는 자에게 점용료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법 제94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12.31., 2009.04.23., 2012.05.17.>
② 구청장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대한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연도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④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
제5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지방세기본법」 제8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나누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05.17.>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나누어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제3항에 따른 이자로 한다. 다만, 「지방세기본법」 제8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나누어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제6조(점용료 등의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별표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년도의 점용료는 영 제44조 별표3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04.23., 2012.05.17.>
제7조(점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법 시행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 제24조에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이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2.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시설·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또는 이와 비슷한 시설로서 부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4.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시장·시장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의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
2. 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사업은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
3.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부령에서 정하는 비율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비율의 점용료를 감면
4.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점용료의 100분의 80을 감면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점용물의 종류란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점용료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공사용 시설은 건설표준품셈에 따라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
2. 공사용 재료는 공사 시행상 부득이한 필요 최소한의 면적
제8조(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 ①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다 내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 및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점용료 등의 소액 부징수 및 반환) ① 징수하여야 하는 점용료 및 변상금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42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 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8.12.31.>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와 법 제8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③ 잘못 납부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잘못 납부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되돌려주어야 한다.
제10조(과태료 부과·징수) 구청장이 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제74조 별표5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8.12.31., 2012.05.17.>
제11조(준용규정) 점용료·변상금, 가산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2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38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부령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2.05.17.>
② 수수료의 감면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징수하고, 수수료 수입은 점용료 수입의 귀속에 관계없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수입으로 한다.
제13조(세입구분) 구에서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 수입 또는 구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1. 서울특별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시 수입
2. 제1호 외에 구 관할구역에 속하는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구 수입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③ (유효기간) 제2조제3호와 제7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는 2016년 12월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08.12.31)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 산정에 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에 따른 점용료 산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부과되는 점용료 분부터 적용
한다.
부 칙(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운용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제764호, 2009.04.23)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 3 조 (다른 조례의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12.05.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산정에 대한 점용례)
별표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