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당직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수당 지급) ① 당직수당은 1명 1회당 일직자에 대하여는 50,000원을, 숙직자에 대하여는
② 재택당직수당은 1명 1회당 1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퇴근시간 종료 후 3시간 이상 연장근무를 하고, 재택에서 대기하는 사람에 한한다. (본조전부개정 2007. 7. 13)
제4조(지급시기) 당월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익월 10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조례 제16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7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