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당직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당직근무수당 지급) ①당직근무수당은 1인 1회당 30,000원을 지급한다.
②재택당직근무수당은 1인 1회당 10,000원을 지급한다.(단, 퇴근시간 종료후 3시간 이상 연장근무를 하고 재택에서 대기하는 자에 한함.)
제4조(지급시기) 당월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익월 10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조례 제16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