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조례 제18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9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서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및 군보게재 의뢰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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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충남 서천군 | 부서 | 사회복지실 |
공고(공포)번호 | 서천군 공고 제2017-352호 | 공고(공포)일자 | 2017년 03월 20일 |
1 / 1. 서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br/>2. 자치행정과에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읍면에서는 게시판을 통하여 입법예고 내용을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가. 입법예고 기간 : 2017. 3. 20. ~ 2017. 4. 9.(20일간)<br/>나. 입법예고 방법 : 군보, 홈페이지, 군 및 읍면 게시판<br/>다. 내용 : 붙임 예고문 참고<br/> | |||
첨부파일1 | 서천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입법예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