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
라 한다)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제2조(점용료 등의 부과대상) 점용료는 도로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하
고, 변상금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도로법 제80조의2 및 농어촌도로정
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①군수는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②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대한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전액을 부과·징수하
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년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년도 점용료는 도로점용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매 회계년도 개시후 3월이내에 부과·징수한다.
③변상금은 무단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이 경우 1회
계년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각 회계년도별로 산출 합산하여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
④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
제5조(점용료등의 분할납부)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고, 1회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지방세법 제41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점
제6조 (점용료 등의 조정) ①도로를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산
정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
게 되는 때에 당해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②제1항의 규정은 변상금의 조정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조(점용료 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및 변상금의 산정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인의 납부자에게 부과한 전체 점용
②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않거나 점용기간을 단축
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않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
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법 제74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5조에 의거 허가취소 또는 효
제8조(점용료 등의 감면)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별표 3의 기준에 의한다.
제9조 (점용료 등의 강제징수)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지방세 체납처분
제10조 (이의신청)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31조제3항 내
제11조 (징수의 위임) 점용료·변상금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4.12.10 조례 제16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