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호대상자)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은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한 자
2.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저소득보훈자와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저소득 장애인
제3조(보호내용) ①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보호가 지원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보호대상자의 결정) ① 제3조제1항제1호의 지원을 받는 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법 규정에 따라 선정된 자와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저소득 보훈자,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저소득 장애인으로 한다.
②제3조제1항제2호의 보호를 받는 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법 규정에 따라 선정된 자 중 연탄사용 가구로 한다.
③기타 보호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