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봉화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식
품위생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7항에 의거 기금을 효율적으
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등에 구입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7.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42조에서 정하는
제5조(기금의 운용) ①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계정을 구분하여 설치·
②여유자금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안전성과 이자수익율을 고려하여
③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보건소장을 기금출납명령관으로, 위생업
④기금의 출납은 봉화군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봉화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관련단체의 대
④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
무원 및 관련단체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제8조(위원회 운영)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융자계획 수립) 군수는 제4조제1호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
제10조(융자금) ①기금의 융자대상은 봉화군 관내에서 영 제7조의 영업을
②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제11조(융지금대여) ①군수는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게 대여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결산보고) ①군수는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
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
②군수는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
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봉화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1.03.12 조례 제156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부 칙(2005.05.26 조례 제16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