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구역내 및 문화재보호구역, 집단주거시설 주변에 가축사육을 금지함으로써 생활환경보전과주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6.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라 함은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가축을 말한다. 다만, 2마리이하의 애완 및 방범용개, 10수 이하의 애완용 소조류와 꿀벌은 예외로 한다(개정 2003.6.16)
2. "가축사육"이라 함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금지구역 지정) 금지구역은 별표1과 같다(개정 2003.6.16).
제4조(사육의 금지) ①금지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개정 2003.6.16)
③가축 사육의 금지구역은 별표1과 같다.(개정 2003.6.16)
제5조(청결의무 등) (삭제 2003. 6. 16)
제6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부 칙(조례 제50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한 "전부 제한지역"안에서 가축을사육하고 있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사육을 중지하거나 사육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하여야 한다.부 칙(조례 제832호)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조례 제95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한 "전부제한지역"안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9월 이내에 중지하거나 사육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하여야 한다.부 칙(조례 제1037호)이 조례는 1988년 7월 2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161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이후에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금지구역내에서 허가 및 신고를 득한 기존 축사는
유예하고, 증축 및 신축은 금지한다.
부 칙(조례 제18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