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4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부산진구기초생활보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제11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②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다음각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5.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에 한한다)
제5조(지원대상)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소재지를 둔 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6조(지원신청)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제7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등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중단·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당해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 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대여자금의 이자 및 연체이자는 사업당해년도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안내지침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④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사업을 개시 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의 변경 등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사용한 때
제9조(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구청장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 간에 금리 차가 있는 때에는 초과 금리 중 3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이를 보전하여 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및 대출경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8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한다.
4. 기타 기금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기금운용계획) ①구청장은 매 회계년도 개시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과 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결산보고서)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업당해년도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안내지침 및 일반 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