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관내에 소재하는 공
동화장실의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화장실을 이용하는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
복지 향상과 위생적 편의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공동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
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을 제외한 화장실 중에서 화장실을 보유하지 않은 세대의 주민들이 공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소재한 공동화장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관리 및 지원 종합계획 수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화
제5조(유지·관리) ① 공동화장실은 이용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유지·관리한다.
② 구청장은 이용 주민들이 추천한 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관리자의 책무) 관리자는 공동화장실이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이며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 방지를 위해 주기적인 소독실시
제7조(수세식 개조 등 시설개선) 구청장은 재래식 공동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조하는 등 시설개선을 위
제8조(이용자 준수사항) 공동화장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그 밖에 공동화장실에 오물을 방치하는 행위 등 위생적인 화장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제9조(유지·관리 비용 지원) ① 구청장은 공동화장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유지·관리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요금(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구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