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관리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9. 17)
제2조(세입) 이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07. 9. 17)
1. 법 제9조 제1항 및 제3항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2. 법 제24조의2 규정에 의한 과징금
3. 홍성군 일반회계 전입금(개정 2007. 9. 17)
6.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징수금(개정 2007. 9. 17)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에도 사용할 수 있다.
제4조(회계관직공무원의 임명) 수입 및 지출에 관한 회계관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홍성군 재무회계 규칙」 제3조제1항제1호의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 9. 17)
제5조(민영주차장설치 융자) ①민영주차장설치에 따른 융자대상자는 자기소유 토지를 확보하고입체식(건축물식, 지하식, 기계식)주차장으로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규모로 개인 또는 법인이주차장을 설치 운영코자 하는 자로 한다.
②융자방법은 「주차장법」 제12조 제2항에 의거 설치신고를 받은 자로서 지역의 교통 여건 및주차수요를 감안하여 군수가 심사 후 결정한다.(개정 2007. 9. 17)
③융자의 지급절차, 융자비율,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등에 관하여는 융자결정시 정하기로 한다.
④융자금의 상환기간은 1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으로 하고 이자율은 연리 5퍼센트로 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령 및 「홍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부 칙(조례 제18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