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이하 "시" 라 한다)소속 공무원의 일직 및 숙직수당 지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7.7.>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근무하는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7.12.14.>
제3조(일직·숙직의 구분) 일직 및 숙직의 구분은 「원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의한 당직(재택당직은 제외한다)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6.7.7.>
제4조(수당의 지급) ①일·숙직수당은 일·숙직당 5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6.7.7.>
②수당은 숙직근무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휴일의 일·숙직근무수당은 공휴일 개시 전일에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6. 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원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 2007. 12. 14, 제763호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원주시 공무원 일·숙직수당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읍·면·동사무소”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 칙 (원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
<2007.12.31, 제7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를 하지 않은 조례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