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업ㆍ농촌
의 발전을 위하여 원주시농업안정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4.27>
1. "농업인"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을 말
2. "영농조합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
3. "농업회사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
4. "작목반"이란 농산물의 공동생산과 공동출하를 목적으로 농업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에 등록
5. "농업법인"이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6.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 작목반을 말한다.
7. "선도농업인"이란 후계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여성농업인, 생활개선회원, 품목별 우수농
8. "귀농인"이란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람 중 다른 지역에서 3년 이상 도시생활을 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제3조(기금의 설치) ①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립수산식품부의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따
른 정부지원정책외에 지역특화소득사업 및 농업재해시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고, 정예농업
인력 육성을 위하여 원주시농업안정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②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제1항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원주시일반회계에서 100억원을 출연할 수
제5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개정 2011.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운용의 계획)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원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농업
안정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③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1. 4.27>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농정과장이 된다.<개정 2006. 1.13,
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12.31.,
제13조(기금 지원대상 등) ① 기금 지원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및 선도농업인과 귀농
② 기금 지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융자사업 및 보조사업으로 구분한다.
1. 융자사업: 제5조제1항제1호ㆍ제5호의 사업
2. 보조사업: 제5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의 사업
③ 융자한도액은 농업인 및 귀농인은 5천만원 이하, 농업법인 및 작목반은 2억원 이하로 하며,
그 사업별 융자한도액 및 담보조건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융자한도액은 해당 총 사업비의 90퍼
④ 제2항에 따른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리 2.5퍼센트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
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연리 8퍼센트의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제14조(융자신청)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
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융자대상자 선정) ①융자대상자 및 융자금액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시장은 융자대상자 선정시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
③시장은 대출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융자조건을 정하여 융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시장은 융자대상자가 결정되면 융자결정사항과 융자금수령방법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융자금의 지원) ①융자대상자에 대한 융자금의 지원은 융자취급사무소(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를 선정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지원한다.
②융자금의 대부절차는 시장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금융기관과 협약으로 정하며, 사업비 융
자절차 및 지원사업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융자업무 대행) ①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채권확보 및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집행과 관리에 관
한 일체의 사항을 제16조에 의하여 선정된 금융기관이 대행하도록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업무를 대행시키고자 할 때에는 해당금융기관과 대행약정을 체결
하여야 하고, 융자대행수수료의 지불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융자금의 상환) ①융자금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한다. 다만, 재해로 인한 융자금은 거치기간중
②융자금의 대출방법 및 상환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시장은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
②융자금의 상환기한의 연장은 1회에 한하여 1년이내로 한다.
③융자금을 대부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사유를 증
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융자금의 회수)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일전이라도 상환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상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제21조(지도·감독)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
제22조(회계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
제23조(기금결산) ①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시하는 서류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
제2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
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원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원주시 지방공무원 여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2006. 1.13, 제6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원주시농업안정발전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ㆍ제22조제1항제1호 중 “산업경제국장”을 각각 “경제산업국장”으로, 제12조제2항
중 “농정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하며, 제22조제1항제2호중 “농정과 주무담당”을
“농업정책과 주무담당”으로 한다.
⑧부터 ?까지 생략
부 칙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2006.12.8, 제7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ㆍ제22조제1항제1호 중 “경제산업국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⑧부터 ⑮까지 생략
부 칙 (원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
<2007.12.31, 제7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를 하지 않은 조례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한다.
부 칙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2008.12.31, 제8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3조제1항 중 “농림부”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로 하고, 제8조제3항 중 “자치행
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 칙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2011. 1. 7, 제11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농업정책과장”을 “농정과장”으로 하며, 제22조제1항제2호 중 “농업정책과”
를 “농정과”로 한다.
?생략
부 칙<2011. 4.27, 제11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