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따른 정부지원정책외에 지역특화소득
사업 및 농업재해시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융자·지원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소득
증대로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원주시농업안정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각호의 기
2. "영농조합법인"이라 함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
3. "농업회사법인"이라 함은 기업적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
제3조(기금의 설치) ①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립수산식품부의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따
른 정부지원정책외에 지역특화소득사업 및 농업재해시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융자·지원하기 위
하여 원주시농업안정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제1항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원주시일반회계에서 100억원을 출연할 수
제5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2. 농업재해 등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운용의 계획)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원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농업안정발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시의회의원 1명, 행정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중앙회원
주시지부 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농업인단체 대표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6. 1.13,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③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농정과장이 된다.<개정 2006. 1.13,
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원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융자대상 및 융자이율 등) ①기금의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
②융자한도액은 농업인은 30백만원이하,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은 50백만원이하로 하며, 그 사
업별 융자한도액 및 담보조건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융자한도액은 당해 총사업비의 90퍼센트를 초과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리 3퍼센트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
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연리 8퍼센트의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제14조(융자신청) 융자를 받고자 하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대표는 규칙이 정하는 서
식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융자대상자 선정) ①융자대상자 및 융자금액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시장은 융자대상자 선정시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
③시장은 대출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융자조건을 정하여 융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시장은 융자대상자가 결정되면 융자결정사항과 융자금수령방법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융자금의 지원) ①융자대상자에 대한 융자금의 지원은 융자취급사무소(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를 선정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지원한다.
②융자금의 대부절차는 시장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금융기관과 협약으로 정하며, 사업비 융
자절차 및 지원사업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융자업무 대행) ①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채권확보 및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집행과 관리에 관
한 일체의 사항을 제16조에 의하여 선정된 금융기관이 대행하도록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업무를 대행시키고자 할 때에는 해당금융기관과 대행약정을 체결
하여야 하고, 융자대행수수료의 지불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융자금의 상환) ①융자금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한다. 다만, 재해로 인한 융자금은 거치기간중
②융자금의 대출방법 및 상환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시장은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
②융자금의 상환기한의 연장은 1회에 한하여 1년이내로 한다.
③융자금을 대부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사유를 증
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융자금의 회수)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일전이라도 상환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상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제21조(지도·감독)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
제22조(회계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
제23조(기금결산) ①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시하는 서류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
제2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
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원주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2006. 1.13, 제6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원주시농업안정발전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ㆍ제22조제1항제1호 중 “산업경제국장”을 각각 “경제산업국장”으로, 제12조제2항
중 “농정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하며, 제22조제1항제2호중 “농정과 주무담당”을
“농업정책과 주무담당”으로 한다.
⑧부터 ?까지 생략
부 칙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2006.12.8, 제7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ㆍ제22조제1항제1호 중 “경제산업국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⑧부터 ⑮까지 생략
부 칙 (원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
<2007.12.31, 제7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를 하지 않은 조례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한다.
부 칙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2008.12.31, 제8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3조제1항 중 “농림부”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로 하고, 제8조제3항 중 “자치행
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 칙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2011. 1. 7, 제11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농업정책과장”을 “농정과장”으로 하며, 제22조제1항제2호 중 “농업정책과”
를 “농정과”로 한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