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라 함은 법 제2조에서 규정에 의한 사육 동물을 말한다.
2. "사육"이라 함은 가축을 별표 1과 같이 기르는 행위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
에서 가축을 보관 사육하거나 즉석 도살 판매하기 위하여 매어 두는 행위를 포함한다.
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애완용 및 방범용 가축
나.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연구 및 인공수정을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 하는 가축
다.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내에
라.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마. 각급 학교에서 학습 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3."주거 밀집지역"이라 함은 축사부지(예정 포함)로부터 최단거리 인가를 기점으로 축사
방향을 제외한 나머지 방향의 직선거리 300m 이내에 10호 이상 인가가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가축 사육의 제한지역) ①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이하 "제한지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
와 같으며, 제한지역 안에서는 가축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1조에 의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미만 사업장은 가축사육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정하는 지역
2.「수도법」제5조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환경정책기본법」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에 필요한 지역
3.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②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정한
지역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치중인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7조 규정에 의하여 개발 행위허가를 접수한 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가축
사육제한 지역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3조 (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한지역 안에서 축사를 설치·운영중인 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축사의 증설의 경우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 거주민의 동의를 얻을 경우 기존 축사
면적의 30%이내에서 증설할 수 있다.